[참조결정] 조심2020지1477 / 조심2021지2659 /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2020.8.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8.1.6. OOO(전용면적 OOO㎡, 이하 “5005호”라 한다)와 5006호(전용면적 OOO㎡, 이하 “5006호”라 하고, 5005호와 합한 전용면적 OOO㎡를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BBB 주식회사로부터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8.2.26.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 각 개별 호에 대하여 취득가격 OOO원 및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피상속인은 2018.8.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 간의 경계 방화구획을 일부 변경(벽식 → 방화문 3개)하는 대수선 사용 승인을 받고, 2018.10.18. 공사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 CCC(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DDD, EEE, FFF(청구인 4명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8.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2.18. 처분청에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2개호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1구의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OOO㎡를 초과하고,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과 청구인 CCC이 5006호에 주소지를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21.4.23.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의 분양(2018.1.6.) 및 대수선(2018.8.22.)의 각 취득 시점에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범위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고급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는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법령을 근거로 고급주택으로 보았다. 위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단독주택, 제2호에 공동주택, 제14호에 업무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의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의되어 있고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주택법상 명확하게 공동주택과는 구분되는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다. (나)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고급주택의 범위가 변경되어 왔다. 한편, 1988.3.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한 종류로 “오피스텔”을 신설하였고,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의 각 개별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1994.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호의 별장의 범위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 지방세법의 개별 규정에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같은 뜻임),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사치성 고급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판결, 같은 뜻임),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사치성 고급주택으로 신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대법원에서는 1999.12.3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의미)’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은 법률적·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두4490 판결). 이 건의 경우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용도, 적용·관리 법령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분 적용법령 건축물 용도 관리법령 공동주택 주택법 주거용 공동주택관리법 오피스텔 건축법 업무용 집합건물관리법 (마)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고, 처분청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바)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공동주택을 주거용으로 해석하여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정의로 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법률을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한 것이다. (사)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주거용 목적이라도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그 구조가 유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0지1477, 2021.12.7.)
2.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취지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만이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3.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주거전용 면적이 OOO㎡, 읍·면 지역은 OOO㎡ 이하인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만 해당되므로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8048 판결).
4.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보게 된다면, 기존의 모든 결정례,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오피스텔을 고급주택으로 보더라도 2개호 중 1개호(5005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개호(5006호)만으로는 고급주택의 면적 요건(전용면적 OOO㎡ 초과)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은 5005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5006호의 전용면적은 OOO㎡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피상속인이 2018.1.6.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고급주택이 아니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다만, 2008.4.3. 피상속인은 서로 연접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 5005호와 5006호를 공동 이용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 간의 경계 방화구획의 일부 변경(벽식 → 방화문 3개) 대수선 공사를 착공하여 방화벽을 수선하였으며, 내력벽·기둥·천장 및 바닥을 해체하거나 수선 및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가구와 집기를 재배치하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주거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 피상속인은 척추암과 고령의 나이로 거동에 제한이 있어 상시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으나 그룹 회장으로 경영 현안에 관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부득이 그룹의 임원들이 쟁점오피스텔(5005호)를 방문하여 관련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피상속인의 신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룹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바, 쟁점오피스텔 중 5005호와 5006호를 개수하여 5005호를 업무용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5006호에서 거주하다가 임원과의 회의 등 업무상 필요 시 업무공간인 5005호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단순히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오피스텔 5005호와 5006호 사이 벽을 출입이 가능한 문으로 개조하였을 뿐, 사이 벽을 허물어 주택을 확장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다. (라) 처분청은 5005호의 일부 공간이 가사도우미의 침실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동 공간은 가사도우미의 휴게공간으로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5006호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5005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1. 피상속인은 쟁점오피스텔을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사이 벽을 철거하여 확장사용하면 될 것인데, 굳이 가림막 역할을 하는 문을 설치한 이유는 주거와 업무 공간을 분리하여 사생활을 보호할 목적이었다.
2. 쟁점오피스텔 5006호 면적은 OOO㎡으로 피상속인과 배우자 2명이 거주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인데, 5005호까지 주택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3. 지리적으로도 임직원들의 근무처인 OOO사옥에서 쟁점오피스텔까지의 직선거리가 1㎞에 불과한바,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쟁점오피스텔 5005호는 피상속인에게 효율적인 업무공간으로 이용되었다.
4. 쟁점오피스텔 5005호의 내부 배치를 보면, 피상속인의 이용 목적에 맞게 집무공간, 회의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에 책상과 소파 및 회의용 탁자 등을 배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침실 등의 주거용 공간이 없어 자녀, 손님 등이 방문하더라도 전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5. 쟁점오피스텔 5005호에는 그룹의 임원들이 업무보고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던바, 그룹의 임원들이 주거용 시설에 주기적으로 방문할 아무런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 (바) 한편, 청구인들이 2021.4.6.부터 쟁점오피스텔 5005호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당초부터 주거용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1. 재단법인 AAA재단(이하 “AAA재단”이라 한다)은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2021.3.29.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청구인들은 2021.4.6. AAA재단에 쟁점오피스텔 5005호를 무상 출연(소유권 이전)하였고, AAA재단은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 5005호를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2.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오피스텔 5005호와 5006호를 대수선 공사를 통하여 1구의 주택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후 추가적인 대수선 공사 없이 이후 5005호만을 AAA재단의 본점 사무실 사용목적의 건물로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중 5005호를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과세처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건물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하여도 그것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재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주택에 포함시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지방세 심사 2005-145, 2005.5.30.).
2. 처분청은 대수선 공사로 쟁점오피스텔 간 단절된 경계벽에 3개소의 출입문이 설치됨으로써 5005호는 5006호와 ‘1구’를 이루어 주택 용도 내지는 5006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속시설로 이용되었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5005호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추정을 한 것으로서 내부구조상 주택으로 사용할 개연성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오피스텔 5005호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용도대로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참조).
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는데 비해,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고급주택에 대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의 대상을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 또는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고급주택 중과세의 목적은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 있다(대법원 93.8.24. 선고 92누15994 판결) 하겠다.
4. 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치성·호화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쟁점오피스텔은 OOO로 분양 당시 최고급 주거시설로 홍보하여 분양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오피스텔이라 하여 고급주택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과세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제1호의 경우 “1구의 건축물 연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즉 ‘1구의 건축물’이 하나인 경우에 대한 중과세 요건을 정한 것이다.
2. 제4호는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 면적은 제외한다)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건축물에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1구의 건축물’이 다수인 경우에 각각의 ‘1구의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중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3. 이러한 취지로 제4호는 ‘공동주택’의 중과세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공동주택’의 범위를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제4호에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용어는건축법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될 뿐 아니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고 각 호별로 독립되어 구분등기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쟁점오피스텔 2구(5005호, 5006호)는 건축물의 경계벽을 문으로 변경하는 대수선 공사로 인하여 1구의 건축물로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공동면적은 제외)이 OOO㎡를 초과하고 있고, 그 모두를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5005호를 실제 사용을 공부상 목적대로 업무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OOO오피스텔’로 공부상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상시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인테리어 되어 있다. (나) 다음과 같은 과세 경위와 현장 확인사항을 보면, 5005호는 업무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18.2.26.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OOO의 지도점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처분청은 2020.12.11. 청구인들에게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여부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2020.12.31. 현장방문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쟁점오피스텔 중 5005호에 한하여 현장 확인에 협조하였고, 2021.3.15. OOO와 처분청의 각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되었다.
2. 그 현장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현장확인 당일 현재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중 기존 5005호 면적에 해당하는 드레스룸과 욕실 및 다용도실을 5006호 공간에 설치된 출입구를 이용, 가사도우미의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기존 5005호의 침실·거실 및 주방의 공간을 재배치하여 거실 및 서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라 여겨진다.
4. 그룹의 임원들이 업무보고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오히려 2018.8.22. 이 건 대수선 공사로 쟁점오피스텔 간 단절된 경계벽에 3개소의 출입문이 설치됨으로써 5005호는 5006호와 ‘1구’를 이루어 주거용 내지 5006호 주거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속시설로 이용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2021.4.6. 쟁점오피스텔 5005호를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2021.3.29. 설립된 AAA재단의 본점 사무실 사용을 위하여 무상 출연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공무원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OOO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예고 전 확인이 불가능 하였고, 수 차례의 현장방문 요청을 거부하여 용도를 변경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가구와 집기들을 재배치하여 업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확인·제출된 자료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쟁점 오피스텔 중 5005호는 취득 이후 계속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오피스텔이 고급주택의 범위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5005호, 5006호) 중 5005호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8.1.6. 쟁점오피스텔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8.2.26.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 취득세 신고서상 제출된 ‘취득 부동산 사용 계획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오피스텔(5005호, 5006호)의 세부사용계획에 ‘주거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8.8.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 간의 경계 방화구획의 일부 변경(벽식→방화문 3개) 대수선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10.18. 처분청에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및 기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9.6.21. 청구인 CCC(배우자)과 쟁점오피스텔 중 5006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1.2.18. 쟁점오피스텔 중 5006호는 청구인 CCC 단독소유로 협의분할하였고, 5005호는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12.11. OOO의 ‘지도점검 조사대상 통보’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자 2020.12.31.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1.13.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를 위한 조사과정 중 2021.3.15. 청구인들과 협의하여 쟁점오피스텔 중 5005호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다. (아) AAA재단은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2021.3.29.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청구인들은 2021.4.6. AAA재단에 쟁점오피스텔 중 5005호를 무상 출연(소유권 이전)하였으며, AAA재단은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 5005호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가) 지방세법개별 규정에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의미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내지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 것은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시 그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는 것이다. 반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대상은 주택법내지 공부상 주택 등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고,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치성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오피스텔이라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조심 2021지2659, 2022.10.14., 같은 뜻임) 할 것이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현황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 제4항 각 호의 고급주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열거된 규정이며, 지방세법령에서 고급주택에 중과세를 적용하는 목적은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고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에 있는 것인 점(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판결, 같은 뜻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급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상 주택 개념에 한정하여 해석ㆍ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다) 위와 같이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1구의 공동주택’은 1개호 이상의 건축물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침실, 부엌, 거실 등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CCC은 2019.6.21. 쟁점오피스텔 중 5006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8.8.22. 쟁점오피스텔 5005호(면적: OOO㎡), 5006호(OOO㎡)의 경계 방화구획을 일부 변경(벽식 → 방화문 3개)하여 하나의 주거단위(공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연면적 합계가 OOO㎡를 초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중 5006호(OOO㎡)만 피상속인과 청구인 CCC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5005호(OOO㎡)는 피상속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5006호만을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의 ‘1구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OOO㎡ 초과’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하지만, 피상속인이 2018.1.6.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8.2.26.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취득 부동산 사용 계획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5005호, 5006호)의 세부사용계획에 ‘주거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청구인 CCC과 피상속인은 2019.6.21. 쟁점오피스텔 5006호에 주소지 전입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 5005호와 5006호는 2018.8.22. 대수선 공사를 통해 두 곳의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주거단위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청구인 CCC과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입한 쟁점오피스텔 5006호와 연접한 5005호를 피상속인의 개인 집무실, 회의장소 등으로 사용하한 것으로 보이고, 5005호에 가사도우미의 휴게공간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5005호의 경우 5006호와 함께 확장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쟁점오피스텔 5005호는 2021.4.6.부터 AAA재단에 무상출연되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오피스텔의 특성상 주거용과 업무용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이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여 분양․대수선 시점에 주거용이 아니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중 5005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계산식 및 각 호는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1. 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사치성 재산)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및 골프장
2. 과세싯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고급승용차
3. 과세싯가 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2. 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의3(사치성 재산)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4)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70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3. 1978.12.31. 대통령령 제92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의3(사치성 재산)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7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4.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의3(사치성 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5.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6.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7.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5) 건축법(2017.4.18. 법률 제14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2017.12.12. 대통령령 제18471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 5 시행령 [별표1]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주택법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84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