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취득세 및 2011·2013〜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사전 고지나 설명절차 없이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47 선고일 2022-03-1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취득세 및 2013∼2020년도 재산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 제1호의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 전에 미리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2. 신축 중이었던 OOO 소재 건축물(연면적 1,711.07㎡,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12.10.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5.1.19. 쟁점건축물이 당초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추가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총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2012〜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2021년도(2012년도 과세 내역 없음) 재산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2012∼2021년도)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용승인일 이전에 쟁점건축물을 실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처 수십 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위법건축물이므로 중개업무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다.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고, 이에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또한,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고지 등은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 고지나 설명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 진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고지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2021년도 재산세 부과고지는 청구인들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것이어서 별도의 과세예고나 사전고지·절차 안내 없이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취득세 및 2013〜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사전 고지나 설명절차 없이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 및 송달서(2015.1.19.)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1.19. OOO구청 세무1과 사무실 내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3〜2021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위 <표>와 같이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행정심판 결정서(OOO 제2012-281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년경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부과하였으나, OOO는 사전고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미승인 건물이라는 이유로 쟁점건축물 주변 공인중개사 및 쟁점건축물 임차인에게 공문을 수시로 송달한다며 관련 공문(미사용승인 건축물 거주 안내 등)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 명의의 공문에는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등 사용중에 있는 미준공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은 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과 전부 개정된 이후 모두 이의신청을 거지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전산자료 및 송달서(2015.1.19.)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세 부과처분과 2013∼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2021.8.3.에서야 비로소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취득세 및 2013∼2020년도 재산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사전 고지나 설명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과세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거나(제1호),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제4호)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는바(지방세법제116조 제1항 및 제2항), 처분청이 2021.7.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매년 정해진 재산세의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이기는 하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 제1호의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 전에 미리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③ 법 제88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제62조·제98조·제103조의9·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5)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