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법률조문과 달리 감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안내한 것은, 이 건 법률조문이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한편, 처분청은 이러한 실수를 인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감면 유예기간이 2년”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법률조문과 달리 감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안내한 것은, 이 건 법률조문이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한편, 처분청은 이러한 실수를 인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감면 유예기간이 2년”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8.18.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위하여 OOO의 상호로 개업을 하였으며, 2018.6.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창업일부터 4년이내인 2018.7.19.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0.4.21. 청구인에게 쟁점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통지서상 의무준수사항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20.8.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매각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감면 유예기간인 3년 내 매각하였다고 보아 2021.5.1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5.13.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았고, 그 후 처분청은 2021.6.1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유예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안내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같은 뜻임)이고,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1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요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이하 “이 건 법률조문”이라 한다)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건 법률조문은 조세정의․공평과세의 원칙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어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공포하여 시행되는 등 합법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납세자는 이러한 법률규정에 따라 재산의 취득과 양도행위 등에 대한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감면여부 및 추징여부 또한 해당 법률의 규정을 숙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는바, 처분청이 이 건 법률조문과 달리 감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안내한 것은, 이 건 법률조문이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한편, 처분청은 이러한 실수를 인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감면 유예기간이 2년”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본세만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