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45 선고일 2021-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991 / 국심2006서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OOO외 2필지(이하 “종전부지”라 한다) 지상의 송전철탑(이하 “쟁점철탑”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대체부지인 OOO외 2필지(이하 “대체부지”라 한다)에 쟁점철탑을 이설․준공한 후, 2018.1.15.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8.1.19.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0.13. 처분청에 쟁점철탑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1. 이를 거부(이하 “이 건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1.4.1. 동일한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2차 경정청구”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1.4.27. 이를 거부(이하 “이 건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철탑은 전원개발촉진법(2016.8.12. 법률 제13806호 개정된 것, 이하 “전원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있는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철거되었고, 사업인정 고시에 명시된 실시계획 승인일(2015.10.29.) 이후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철탑의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인 2017.7.25.로부터 1년 이내인 2017.11.29. 대체부지로 이설ㆍ준공하였다.

(2)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10.29. 고시한 제2015-221호(이하 “산자부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제8항 및 제9항 ‘수용, 사용할 토지 등과 소유자 등의 사항 순번 205, 238, 253’에서 철탑 부지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및 철거확인서’에서도 전원개발법에 의거 산자부 고시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쟁점철탑 등이 철거되었고, 그 보상금액까지 기재되어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감면은 지특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매수·수용·철거 확인서’상 명시된 송전철탑에 관한 수용·철거 사항이 ‘OOO건설 사업계획 및 수용토지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지특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감면을 인정한다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대체취득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1․2차 경정청구와 그에 따른 1차 거부통지 및 이 건 2차 거부통지에 대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산자부 고시(2015.10.2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종전 부지를 수용하는 계획이 승인되었다.

(2)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2020.9.)에 의하면, 2017.7.25. 청구법인에게 쟁점철탑에 대한 수용 보상금 OOO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10.13.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1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1. 이를 거부하였다. <표>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위 1차 경정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21.4.1.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7.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위 2차 경정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에서 불복청구 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으로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 번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하겠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1991, 2019.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3) 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7.10.19. 대통령령 제2836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