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은 1985.10.31.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였고, 청구인은2020.9.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다.
(2) 쟁점토지는 1967.12.22. 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지목변경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도로대장에 등재되거나,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취득시점(2020.9.17.) 이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비록 그 사용·수익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지속적 상승 등 재산적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처분가능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