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0000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후 이루어진 신탁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0000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후 이루어진 신탁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위탁자OOO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2021.7.12. OOO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1.10.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2016.5.4. 청구인들을 위탁자로 하고 OOO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강제조정결정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OOO 토지의 지분권자이자 위 지상건물의 소유권자였고, OOO은 위 부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분양계약 체결기간동안 청구인들은 해당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OOO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들은 2014년경 OOO을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2015년 5월경 OOO이 청구인 AAA에게 OOO원, 청구인 BBB에게 OOO원, 청구인 CCC에게 OOO원, 청구인 DDD에게 OOO원, 망 EEE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고 청구인들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OOO이 청구인들 모르게 쟁점부동산에 청구인들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고소장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년경 쟁점부동산에 청구인들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고 OOO 조합장 GGG 등을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한글파일로 작성된 사본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FFF은 2017.5.30. OOO 조합장 HHH 등으로부터 형사조정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이 2013.11.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기존 시장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2016년경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자, OOO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아 2017.6.9. 청구인들의 돈을 보태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6.5.3.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OOO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았고, 쟁점부동산은 OOO이 청구인들 모르게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OOO임에도 청구인들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1.10.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2016.5.4. 청구인들을 위탁자로 하고 OOO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6.5.3.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OOO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후 이루어진 신탁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