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2020.8.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쟁점주택은 2020.8.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20.8.29.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은 2007.2.13.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거나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7.9.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분할이 완료될 때까지는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2020.8.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