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38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그 당시 원상복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 및 지상건축물 OOO㎡ 중 1층 일부면적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보아 2021.7.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2.11. 주식회사 AAA(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창고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법인은 쟁점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무단사용하였고, 이에 처분청으로부터건축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20.10.6. 임차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창고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점, 임차료, 관리비 등이 6개월 연체된 점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은 법적 분쟁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의 민사조정(OOO법원 2021.7.6.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을 거쳐,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창고시설로 원상복구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다. 쟁점건축물은 법원의 2021.7.6.자 쟁점결정 이후 처분청의 2021.8.4.자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원상복구가 확인되어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절차가 종결 처리가 된 점 등에서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창고시설이 아닌 판매시설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산세 현황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0.30.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였고, 지목 및 건축물대장에 창고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2) 임차법인은 2020.2.11. 청구법인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창고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상의 없이 쟁점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무단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판매시설로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9.9. 당초 청구법인에게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2020.10.14. 처분대상자를 임차법인으로 변경하여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표1>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 건축물 현황 OOO

(4) 쟁점건축물 등의 인도 및 원상회복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은 각각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OOO법원 제14민사부)은 2021.7.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결정을 하였다. OOO

(5) 처분청은 2021.8.4.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지출장조사를 한 결과, 창고시설로 원상복구된 사실을 확인하고,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절차를 종결 처리하고 임차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표2>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 건축물 현황 OOO

(6)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창고시설로 원상복구 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용도를 판매시설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3> 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할 수 없었고, 쟁점결정 이후 쟁점건축물은 창고시설로 원상복구 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은 법원의 2021. 7.6.자 쟁점결정 이후 창고시설로 원상복구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2021.8.4.자 출장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의 해당연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판매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재산세는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그 당시 원상복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