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31 선고일 2022-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의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의 요건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부터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주장을 들어 이 건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움.또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할 수도 없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8. AAA(예비신랑)과 OOO각 지분 2분의 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하고, 지분 2분의 1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공동 취득(매매가액: OOO원)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1항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1%)에 취득세 감면(50%)를 적용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AAA은 쟁점주택 구입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7.23. 처분청에 이 건 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차감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7.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감면 추징요건 및 추징세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받지 못했고 생활이 바쁜 관계로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으며, 사회초년생과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30.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법무사로부터 전입신고에 대한 언급은 들었으나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안내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현재 사회초년생으로서 부동산 관련 세법에 어리숙했음을 통감하는 바이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청구인은 2020년도 천안 소재 초등학교로 임용을 받아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예비 남편과 의지하며 결혼식 준비와 쟁점주택 내 살림 마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청구인은 금전도 부족하여 쟁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느라 어려움이 있었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OOO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큰 액수이다. 또한, 쟁점주택 취득 시 청구인을 대신하여 모친이 대리인으로 처리를 해주셨는데, 60세가 넘고 그 당시 팔 수술 등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청구인을 도와주었으나, 이번 일로 인해 모친이 본인 탓이라며 괴로워하고 있다. 이 건 감면(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제도는 사회 초년생과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인데,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했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회 초년생임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요청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1주택(OOO이하 “부모거주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전입하고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법의 부지, 생활의 어려움, 전입신고가 어려웠던 상황 등은 이 건 감면의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하여야 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20.12.19.)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이 DDD(매도인)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은 계약금 OOO원(지급일: 2020.12.19.)과 잔금 OOO원(지급일: 2021.3.17.)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6.30. 열람)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이 2021.3.8.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2021.3.4.·2021.6.30.․2021.8.7.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8.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2020.3.27. 부모 거주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7.23. AAA과 쟁점주택에 주소지 전입을 하였다. (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2021.3.8.)와 취득세 비과세(감면)확인서(2021.3.8.)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3.8.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감면(금액: OOO원)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를 받은 후 2021.7.23. 처분청에 이 건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7.27.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1.7.30.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다. (마)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2021.3.4.)에 의하면, 가족사항에서 BBB(부)와 CCC(모)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년 귀속)에 의하면, 2020년 천안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기간: 2020.1.1. ~ 2020.12.31.)하였고,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사) 쟁점주택과 부모거주 주택의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부모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표2>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2)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제4항 제1호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부지와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다)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1.3.8. 취득하였고, 2021.7.23.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전입하였던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의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의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의 요건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부터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주장을 들어 이 건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덧붙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② 법 제178조 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