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 1동 제101호, 제102호 및 제104호(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9.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역여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시가표준액에 기반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지방세법령에 따라 202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당)과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면적, 가감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건물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건축물은 2014.12.3. OOO소재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축물 중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중 제101호와 제102호는 2005.5.12. 취득하였고, 제104호는 2005.5.27.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은 2020.12.31.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OOO원으로 고시(제2020-42호)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OOO고시 제2020-497, 2020.12.30.) 등에 따라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21.7.9.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기반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정한 점, 지방세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