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자경농민 및 귀농인의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28 선고일 2022-07-1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인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968, 2017.6.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9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15. OOO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이 경감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기 경감 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6.15.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6.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농산물 모종 및 묘목을 생산 판매하는 AAA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2019.4.11. 농지원부를 등록한 후, 2021.6.15. 쟁점농지 취득 시점까지 꾸준히 농업에 전념해왔으며, 자녀의 교육문제로 주소를 일찍 이전하지 못하다가 2019.8.16.에 이르러서야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사실상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시 친척집에 거주하며 농장을 경영하여 왔음에도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 마련한 소형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자경농민 및 귀농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OOO과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최초 거래일자가 2019.11.28.로 나타나는 점,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2018.4.24. 개시하였고 현재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민 및 귀농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경농민 및 귀농인의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6.15. 쟁점농지를 경락으로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8.16. OOO에서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21.6.2.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전 OOO㎡ 및 OOO답 OOO㎡ 등 OOO㎡(이하 “기존 자경농지”라 한다)를 소유(자경)으로 하여 2019.4.12. 농지원부에 최초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상호를 ‘AAA’, 육묘업 종류를 ‘채소작물’로 하고,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시설의 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등록일을 ‘2019.4.10.’로 하여 육묘업등록을 한 사실이 육묘업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육묘업 신규등록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육묘업 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발췌) OOO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확인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전 OOO㎡에서 고추, 비트, 모종, 묘목 등을 재배품목으로 하여 2019.8.27. 등록신청을 하여 2019.9.6. 최초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의 사업장연계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12.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업(주거용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등록일을 ‘2017.11.22.’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채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임대사업자 등록증(발췌) OOO (아) 청구인이 제출한 측정자료에 의하면, OOO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는 직선거리로 최소 OOO㎞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등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②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기존 자경농지에서 2019.4.10. 이후부터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경농지는 청구인이 2019.8.16. OOO로 주소를 이전하기 직전의 주소지인 OOO와는 직선거리로 최소 OOO㎞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인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비록, 청구인이 2019.8.16. 처분청 소재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여 3년 이내인 2021.6.15.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등 2채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귀농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⑥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