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통지규정은 취득세 감면 결정통지와 그 추징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3338, 2021.6.7., 같은 뜻임)
[요지] 이 건 통지규정은 취득세 감면 결정통지와 그 추징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3338, 2021.6.7.,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338 / 조심2017지0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감면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3조(감면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감면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2020.9.14.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유의사항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해당 감면신청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0.9.30.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결정서와 함께 추징 사유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통지규정은 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당시 개정이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통지규정은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와 그 추징 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20지3338, 2021.6.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