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악취 관련 민원의 발생은 비료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다거나 농자재 구입 내역, 전기 사용 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악취 관련 민원의 발생은 비료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다거나 농자재 구입 내역, 전기 사용 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1 관련)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쟁점부동산1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 및 (2) OOO건물 OOO㎡는 2016년 6월 매입 후 직원 숙소로 꾸준히 활용하였고, 일반용 전기 및 농사용 전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2016년 8월에 일반전기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다. 숙소 주변 필지에는 지금도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으며 한꺼번에 전 필지에 동시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비료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시험재배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1 관련) 청구법인의 생산물 특성상,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악취 관련 민원 또한 OOO에 위치한 공장(주사무소)과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대폭 보강한 사항으로, 해당 민원은 쟁점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쟁점부동산1 취득 전 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실로 청구법인이 사전에 제약요소를 인지하고 쟁점부동산1을 취득한 점, 2019.3.26. 쟁점부동산1에 건축신고를 하고 2020.12.14. 착공신고를 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점이 명백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1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부동산2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으로 볼 때 연구 시험 농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명확히 구획되어 있거나 체계적으로 관리(연구시험용 품질테스트 자료) 또는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또한 취득한 주택에 직원이 숙식을 하면서 직접 농산물 재배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2021.4.13. 통지기관이 현지 방문 시 건물 내부 확인 결과 냉장고 전원도 꺼져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어 오랫동안 공가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2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18. OOO를 주사무소로 하고 기업적 농업경영과 영농에 필요한 제조품 및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2013.10.18.)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라)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1 관련 개발허가 진행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비료 품질 향상을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며 아래 <표>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11매를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건물의 주택용(주거용) 월별 전기요금 내역(2016년 8월∼2019년 12월)을 제출하였는바, 월별로 주거용 전기는 약 OOO원에서 OOO원의 요금이 청구되었고, 농업용 전기는 약 OOO원에서 OOO원의 요금이 청구되었다. (사)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자는 2021.4.13. 현장 확인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내용 및 사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21.4.13.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악취 관련 민원의 발생은 비료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다거나 농자재 구입 내역, 전기 사용 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