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이 2014년 10월에 청구인의 배우자 aaa에게 부과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이 체납되었으므로, 처분청은 2020.11.12. 국세징수법제26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의 주소지인 OOO에서 압류 및 수색을 실시하고, 냉장고 등 12점과 현금 등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2.5. 일부 압류품목에 대해 구입한 영수증 및 예금해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5.19. 이를 기각하자 202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aaa가 지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는 민법제8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법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재산 중 4점의 유체동산은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물건이며, 현금 및 미화달러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 등이고, 귀금속과 가방 등은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은 물론 그 물건의 성격상 여성용 장신구들로서 청구인의 소유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제188조에서 동산의 경우 점유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점과 같은 법 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제190조 및 제189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aa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고, 이 건 압류물품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압류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특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입증서류로 구입영수증 및 예금해지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압류재산의 구매내역서에 청구인이 구매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선결정례에 비추어 압류물품 중 동산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아울러,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예금해지 영수증은 수개월 전에 해지된 것으로 해지일과 압류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클 뿐 아니라, 금액 또한 압수된 현금 보다 크게 상이하여 압류된 현금과의 연관성 이 미약하다 할 것이므로 현금 등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의 체납세금을 이유로 청구인이 매입한 고유재산인 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2)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3) 민사집행법 제189조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0.11.12. aaa(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의 실거주지에서 체납자의 자녀 입회하에 동산압류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당시 체납자 aaa는 본인의 방에서 수면상태에 있었으며 압류한 주소지는 본인이 가족들과 직접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이 수색을 실시한 후 압류한 재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압류재산 목록 OOO (다) 청구인은 위 압류물품 중 순번 2, 순번3, 순번4에 대하여 2017.11.20.과 2018.5.29. 각각 청구인의 카드로 구입한 영수증 2매를, 순번5에 대해서 청구인 명의의 재형저축통장을 2020.6.18. 해지하여 원금 및 이자로 OOO원을 수령한 영수증을 당해 동산 등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표>의 압류물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동산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민법제830조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물품 중 <표> 1〜4번의 가전제품의 경우 청구인과 aaa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가전제품은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부부의 공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관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금과 미화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2020.6.18. 재형저축통장을 해지하였고, 처분청이 2020.11.12. 압류 수색을 실시한 점에서 압류한 현금 등이 청구인의 예금해지금액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끝으로, 금반지 등과 여성용 가방의 경우 주로 여성을 위한 물품인 점에서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입내역 및 구입자금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된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거주지를 수색하여 동산과 현금 등을 압류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