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23 선고일 2021-11-24 조세심판원

[요지] ㅇㅇㅇ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세대원(가족) 전부와 함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ㅇㅇㅇ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해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10.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2분의 1지분(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0.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외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해외에 체류 중인 동생 AAA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AAA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주민등록법제10조의3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그 세대는 별도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동생인 AAA을 해외체류자가 아닌 거주자로 기재하고 있는바, AAA은주민등록법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출국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의 주민등록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보면, AAA은 2018.10.29.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모친이 거주하는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모친인 BBB와 세대를 합가하였고, BBB(청구인의 모친)는 2020.9.9. AAA(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과 함께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각각 세대원(거주자)으로 등재되었으나, 그 전입신고를 하면서 AAA과 그 가족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인 OOO를, 세대원인 AAA은 OOO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 특례(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70,000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1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420,000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주민등록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AA은 출국을 앞두고 모친인 BBB와 세대를 합가하였고 해외 체류 중 BBB가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자가 출국하기 전에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미리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AA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세대원(가족) 전부와 함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에 출국한 AAA이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과 AAA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해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나. 그 밖의 주택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7. 주소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