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21 선고일 2021-11-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278

[주 문] 청구법인이 2021.5.7. OOO군수에게 신고한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2.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OOO시장에게 OOO소재 토지(OOO㎡) 및 건축물(OOO㎡,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및 제3항의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2016〜2020년도 기간 동안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OOO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비학위과정만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5.7. OOO군수(OOO시장을 포함하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OOO에 대한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건 신고분”이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이 건 처분 및 이 건 신고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업능력개발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재산세와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 왔으나, 처분청들은 2019.5.14.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847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과 같은 비학위과정만을 운영하고 있는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정한 “학교 등”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서 전문기술과정과 하이테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능력개발법에서 청구법인에게 규정한 업무이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학위과정인 직업능력개발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고, 위 같은 조 제2항은 기능대학의 장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상 직업훈련교육까지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가 정한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라 법률상 직업훈련교육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과정을 구분하여 지방세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가 해당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것이 학위 과정인지, 비학위 과정인지에 따라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처분청과 같이 해석한다면, 학교법인은 세제상 부담으로 인하여 비학위과정 개설을 꺼릴 수밖에 없고, 학비 전액이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비학위과정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바, 이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5)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기능대학이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이고, 청구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직업능력개발교육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기능대학이자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지위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인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공공직업훈련의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별도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각하되어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제2조,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학교의 종류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제48조 제1항에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 및 제39조는 “기능대학”을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0조의2 제3항, 제41조 제3항 및 제41조의2 등에 따르면,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직업훈련과정으로 구분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공공직업훈련의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해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참조).

(5) 한편,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지위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따라 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이, 직업훈련과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각각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청구법인과 같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인정되는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으로 ‘0000기술교육원’ 등을 병설하여 ‘하이테크과정 및 신중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수업연한이 1년 미만인 비학위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경우, 비학위과정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지방세특례제도과-1847, 2019.5.14.).

(6)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비학위과정을 운영 중인 것은 직업훈련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기존에 설치‧운영해 오던 OOO등 18개 기능대학을 기능대학법에 따라 전문대학 지위를 갖는 기능대학으로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1998.2.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OOO으로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명칭을 OOO(1998년 12월)을 거쳐 OOO으로 변경(2008년 3월)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에는 쟁점부동산 중 일부(제1공학관 컴퓨터 실습실 등)를 비학위과정의 강의실 및 직업훈련시설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행정안전부가 2019.5.14.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847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마)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서 쟁점부동산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50)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일몰기간 종료로 2015.1.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면서 제44조 제3항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1.1.1.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5.7. OOO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OOO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2278, 2019.1.2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능대학이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공공직업훈련의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엄격해석의 원칙에서 볼 때 문언적 해석상 “해당 사업”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이란 청구법인과 같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학위과정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공심화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같은 뜻임), 전문대학인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의 사업으로 규정된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전공심화과정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하겠다.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서 2014.12.31.까지 쟁점부동산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50)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일몰기간 종료로 2015.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인바, 쟁점부동산과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제17771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⑤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