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19 선고일 2021-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7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1.5.7. 처분청 OOO시장, OOO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OOO에 대한 2021년도 4월분 주민세(종업원분) 각 OOO원(합계 OOO원,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710, 2021.9.16.,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