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14 선고일 2021-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누진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과세표준보다 세액의 인상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주택(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5.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20년도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같은 동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인상한 OOO원으로 결정하고,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인상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공무원이 이 건 주택 및 쟁점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OOO㎡)는 OOO토지 OOO㎡와 사실상 일체가 되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OOO원)을 결정․공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20.5.31. 결정․공시한 이 건 주택의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그 면적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0년도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그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 OOO원(OOO㎡ × OOO㎡ 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의 공무원이 2020.11.10. 이 건 주택 및 쟁점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원으로 조성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종전 OOO㎡에서 쟁점토지 OOO㎡를 합한 OOO㎡로 변경하여야 하고, 주택의 2층을 무단 증축하였으므로 그 증축부분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이 건 주택의 전경 사진을 보면,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에는 잔디와 정원수가 심어져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바깥 쪽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둘러 출입구와 울타리를 설치한 후,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진입로 및 정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1.5.31.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청구인이 증축한 2층 부분도 주택용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으며, 이를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등의 비교 (단위: ㎡, 천원) (마)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 OOO원(2021년도 1기분)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인상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있던 잔디와 정원수를 제거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 등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주택)의 대지면적”란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고 있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 실태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정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증축한 2층 부분을 각각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로 하여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21.5.31.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이 부과되기 전에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 결정․공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584, 2021.3.2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누진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과세표준보다 세액의 인상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3.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워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