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인근 지역에 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12 선고일 2022-07-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산정시 착오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인근 부동산 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는 점, 각 부동산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들어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써 지방세법령은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100분의 300)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지상 11층 건물의 일부로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300%를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7.15.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인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이 과다하다.

(2) 쟁점건축물과 관련하여 부과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과다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가 과세의 고려 요건이 아니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를 별도의 개별적 평가를 통하여 부과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적법하다. (2)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호는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는 이를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쟁점건축물은 11층 건축물에 속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통상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3배 중과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인근 지역에 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2021.2.1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지하 4층, 지상 11층, 옥탑 1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제1종근린시설·업무시설의 6층 일부로서, 쟁점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OOO

(2)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시 산정한 쟁점건축물의 면적당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내역 (단위: 원, %)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은 축물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산정시 착오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인근 부동산 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는 점, 각 부동산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들어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써 지방세법령은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100분의 300)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지상 11층 건물의 일부로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300%를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만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만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만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만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3) 소득세법(2021.7.1. 법률 제1792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2021.1.1. 시행 건물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20-42호)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40,000원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