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보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주소지를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은 장기간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지점 소재지에도 별도의 사무실은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관리사무소에 직원을 두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관리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러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다른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지점주소지로 우편물 송달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과 지점소재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4.9. 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 90일이 도과한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