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10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보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주소지를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은 장기간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지점 소재지에도 별도의 사무실은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관리사무소에 직원을 두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관리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러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다른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지점주소지로 우편물 송달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과 지점소재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4.9. 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 90일이 도과한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31. OOO소재 빌딩의 OOO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종전상호: 주식회사 AAA)은 대주주가 종전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기 이전에 2년 이상(2011〜2012년,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사업실적이 없고, 대주주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전후 1년 이내에 법인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점 등을 이유로 대도시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법인이 인수일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4.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지점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aaa이 2021.4.9.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보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주소지를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은 장기간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지점 소재지에도 별도의 사무실은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관리사무소에 직원을 두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관리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러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다른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지점주소지로 우편물 송달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과 지점소재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aaa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4.9. 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aaa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 90일이 도과한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