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특법 제22조의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받은 것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09 선고일 2022-06-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9.7.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점유자들의 점유물과 관련하여 2019.8.6. 법원에 인도명령을 청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도명령에 대한 각 기각, 인용결정을 받으면서 2019.10.24., 2019.11.29. 및 2019.12.3. 위 점유자들에게 이주비 등을 송금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이러한 점유자들의 점유물 존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사정이자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청구법인은 위 점유물 존재를 취득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정 등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법령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위의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31. OOO외, OOO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토지를 “쟁점토지”, 지상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2020.12.4. 노유자시설 및 제조시설 등 건물(이하 “쟁점외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지특법 제22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100분의 50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7. 당초 지특법 제20조에 따른 감면을 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제22조의4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신고(당초 전액 면제에서 50% 감면)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한 것)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4.16. 쟁점토지 지상 점유자들의 점유물의 존재, 코로나19, 긴 장마 등으로 쟁점외신축건물의 준공이 지연되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점유자들의 쟁점부동산 점유, 관련법령에 따른 군부대 협의, 코로나19의 창궐과 예년에 비하여 긴 장마 등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심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장기요양·장애인의 활동지원, 활동지원 양성교육, 주간방과후 활동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므로 지특법 제22조의4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수정신고한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 중 OOO과 그에 인접한 OOO에서 aaa, ㈜AAA, bbb는 차량정비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점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명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득 직후인 2019.8.7.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청구하였다. 이에 위 점유권자 중에서 aaa과 ㈜AAA의 경우 2019.8.13. 부동산 인도명령 청구가 기각되자 2019.10.24. aaa과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bbb의 경우 2019.11.4. 위 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점유하여 2019.11.29., 2019.12.3. 이주비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bbb의 지인 ccc에게 지급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애요인 제거를 위하여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노력하였다.

(3) 청구법인은 점유자들에 대한 금전보상 등의 노력을 하는 와중에도 쟁점외신축건물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해당 지역내 신축시 필수적인 군부대와 협의를 준비하고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내진, 소방 및 에너지 심의대상 건물인 쟁점외신축건물의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9.9.2. BBB와 토목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쟁점외신축건물을 준공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자 2019.9.19. 군부대에 협의신청하였으며, 그 협의결과를 통보받기 전인 2019.10.8. OOO시청에 군부대 동의를 사후보완하는 형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9.12.19. 허가를 받았고 쟁점건물은 2020.1.8. 멸실시키는 등 여러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4) 위 (2)와 (3)의 사정과 함께 청구법인이 쟁점외신축건물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사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기 다반사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가던 때에 설상가상으로 예년의 2배인 54일간의 기간과 약 2.5배 많은 강수량의 장마로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당초 쟁점외신축건물 공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도로 쪽으로 돌출부분이 발생하여 지역주민 편익을 위하여 그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등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외신축건물의 건설회사인 CCC(주)의 대표이사 ccc이 2020.3.18.∼2020.9.9.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휴대폰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얼마나 쟁점외신축건물을 1년 이내에 완공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점유 및 이용에 관한 장애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쟁점외신축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전에 군부대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공사근거자료로 제출한 언론보도 자료만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청구법인의 쟁점외신축건물 신축공사 지연에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장마기간 역시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집중되어 공사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 요인이라 볼 수 없어 유예기간 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외신축건물은 당초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에 착공신고한 후 같은 해 6월에 이르러 옹벽 높이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을 하여 같은 해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개발행위변경에 따른 토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취득 이후 발생한 법령상 장애사유 등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특법 제22조의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받은 것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7.31.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에서 낙찰 받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8.6. OOO법원 OOO지원에 aaa, ㈜AAA, bbb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대항력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인도명령을 청구한 바, OOO법원 OOO지원은 2019.8.13. aaa, ㈜AAA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2019.11.5. bbb에 대한 인도명령은 인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0.23. aaa과 ㈜AAA에 OOO원, 2019.11.4. ccc(bbb의 지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 내용의 화해합의결정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aaa, ㈜AAA 및 ccc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9.9.2. BBB와 쟁점토지의 토목설계(현황측량, 군사협의진행, 개발행위허가 등)와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용역금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2019.11.27. CCC(주)와 쟁점외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9.9.19.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외신축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육군 OOO보병사단에 협의를 위한 민원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19.10.17. OOO시를 통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위 검토결과를 회신 받기 전인 2019.10.8. OOO시청에 쟁점외신축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신청하여 2019.12.19. 허가를 받았고 2020.1.6. 착공하였다. 쟁점건물은 2020.1.8. 멸실되었다.

(5) 청구법인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2020.2.26.∼2020.7.8.)와 함께, 2020년 여름에 장기간 이어진 장마 등에 대한 OOO지역의 장마기간 및 강수량에 대한 기상청 자료 및 신문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이 2020.3.18.∼2020.9.9. 쟁점외신축건물의 건설회사인 CCC(주)의 대표이사 ccc과 쟁점외신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대화한 휴대폰메신저 대화내용을 제시한 바, 위 대화내용에는 ddd이 ccc에게 쟁점외신축건물의 공사 지연 등에 대하여 공사진행 등을 계속 독촉하는 내용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외신축건물 공사진행 소요기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외신축건물 공사 소요기간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자들에 의한 점유물의 존재, 군부대 협의, 코로나19의 유행 및 긴 장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외신축건물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이는 지특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7.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점유자들의 점유물과 관련하여 2019.8.6. 법원에 인도명령을 청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도명령에 대한 각 기각, 인용결정을 받으면서 2019.10.24., 2019.11.29. 및 2019.12.3. 위 점유자들에게 이주비 등을 송금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이러한 점유자들의 점유물 존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사정이자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청구법인은 위 점유물 존재를 취득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정 등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법령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위의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위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19.12.19. 쟁점외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20.1.6.에 착공하였는데 당초 쟁점외신축건물은 2020년 7월경에 준공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2020년 6월경 개발행위 변경을 거쳐 위 착공일로부터 약 10개월 이상 경과한 2020.11.19.에 이르러 사용승인이 신청되어 2020.12.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외신축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가 코로나19 또는 예년보다 그 기간과 강수량이 큰 장마 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쟁점외신축공사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정 역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 들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특법 제22조의4에 따른 감면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그 감면을 인정할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또는경정이 있는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