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8지3213, 2018.12.21.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구분, 과세표준액 산출 및 세율 적용 등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8지3213, 2018.12.21.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구분, 과세표준액 산출 및 세율 적용 등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3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04.4.14. 취득하여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을 ㎡당 OOO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 OOO, 용도지수는 근린생활시설 상점으로 OOO, 위치지수는 이 건 건축물 소재 토지의 2021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해당하는 OOO,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1988년 신축기준 OOO, 가감산율은 5층 미만 건물의 1층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율 OOO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한 후, 동 가액에 이 건 건축물의 면적 OOO㎡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호수별 재산세를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임대료 등의 수익이 미미하고 매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한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구분, 과세표준액 산출 및 세율 적용 등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