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업종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업종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068 / 조심2017지01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4.10.1. 폐 프라스틱 재생원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4.10.17. ~ 2018.6.18. 기간 동안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2016.12.6.)에 의하면, OOO은 2016.12.6. 이 건 법인을 2년간(기간: 2016.12.6. ~ 2018.12.5.) 벤처기업임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6.11.18.)에 의하면, 전 소유자가 이 건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1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7.2.23. 합의해제(2017.2.21.)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이 건 법인의 취득세 신고서(2016.12.8.) 및 감면신청서(2016.12.8.)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감면을 받았다. (바) 공장등록증명(신청)서(2014.12.4.)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로 등록하였고, 그 영위업종(분류번호)로 ‘비금속 원료재생업(38302)’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에 따르면, 대분류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분류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38)’에 해당한다. (사) 이 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등(변경 전: 영주시 고시 제2008-473호, 2008.10.13.와 변경 후: 제2017-822호, 2017.9.19.)에 의하면, 다음 같이 ‘입주대상 업종’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투자기반팀) 팀장님 확인서(2021.6.1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건 감면을 받은 후, 그 취득일(2016.12.8.)부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7.2.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다) 또한 이 건 법인이 2016.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2.21.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7.2.23. 그 등기를 말소하여 전 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 덧붙여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업종(비금속 원료재생업, 38302)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