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07 선고일 2022-03-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업종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068 / 조심2017지01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17. ~ 2018.6.18. 기간 동안 OOO을 소재지로 하고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이 건 법인은 2016.12.8. OOO토지 OOO㎡와 그 지상 위에 건물 OOO㎡(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감면율 100분의 75, 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을 받았다.
  • 다. 하지만, 이 건 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6.12.8.)부터 2년 이내(이하 “감면유예기간”이라 한다)인 2017.2.2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전 소유자인 AAA(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보아 2019.8.6. 이 건 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그 후 처분청은 2021.5.7. 청구인을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이하 “이 건 납부통지”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2016년 당시 대표이사로서, 플라스틱 재활용공장을 OOO(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처분청(투자유치과)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투자유치과)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직물단지협의회의 입주동의서를 받아오면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그 동의서를 받은 후 이 건 법인의 명의로 2016.11.1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2.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공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코드번호: OOO비금속원료 재생업)이 이 건 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입주 및 공장등록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이 미리 이 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이 건 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다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고, 처분청이 공장등록을 해주었다면 계획대로 공장을 이전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의 공장입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전 미리 사전에 처분청에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하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 막상 공장 등록을 하려고 하니 업종코드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다수 참조)이다. 이 건 법인이 2016.11.1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2.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이후 2017.2.21.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7.2.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전 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4지2068, 2015.1.15. 참조). 또한, 이 건 법인의 업종은 이 건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입주의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조심 2017지154, 2017.4.19. 참조). 위와 같이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4.10.1. 폐 프라스틱 재생원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4.10.17. ~ 2018.6.18. 기간 동안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2016.12.6.)에 의하면, OOO은 2016.12.6. 이 건 법인을 2년간(기간: 2016.12.6. ~ 2018.12.5.) 벤처기업임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6.11.18.)에 의하면, 전 소유자가 이 건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1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7.2.23. 합의해제(2017.2.21.)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이 건 법인의 취득세 신고서(2016.12.8.) 및 감면신청서(2016.12.8.)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감면을 받았다. (바) 공장등록증명(신청)서(2014.12.4.)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로 등록하였고, 그 영위업종(분류번호)로 ‘비금속 원료재생업(38302)’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에 따르면, 대분류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분류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38)’에 해당한다. (사) 이 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등(변경 전: 영주시 고시 제2008-473호, 2008.10.13.와 변경 후: 제2017-822호, 2017.9.19.)에 의하면, 다음 같이 ‘입주대상 업종’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투자기반팀) 팀장님 확인서(2021.6.1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건 감면을 받은 후, 그 취득일(2016.12.8.)부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7.2.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다) 또한 이 건 법인이 2016.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2.21.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7.2.23. 그 등기를 말소하여 전 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 덧붙여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업종(비금속 원료재생업, 38302)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