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06 선고일 2022-10-2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과점주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 직원들의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7월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5년도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로 OOO원(이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10%)․고 BBB(48%, 청구인의 모, 이하 “모친”이라 한다)․CCC(17.33%, 청구인의 동생, 이하 “동생”이라 한다)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청구인 등 3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후, 2021.6.8.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에 본인의 주식소유비율 1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원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며(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2015.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원고들이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부과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같은 뜻임)는 법원판례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와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선결정례(국세청 심사-기타-2016-41, 2006.2.6. 외 다수)가 있다.

(2)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체납법인은 안마의자 유통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친께서 자본금 OOO원에 2016년에 설립한 회사이며, 체납법인 설립부터 2003년까지는 청구인은 고등학생, 대학 유학생 신분이어서 체납법인의 자본금 등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체납법인의 주식보유상황은 모친 48%,ㆍ동생 17.33%ㆍ청구인 10%이나 실제 과점주주는 모친과 동생이며 청구인은 부친께서 임의로 등재한 것이라는 추정만 할 뿐 어떤 경위로 위 1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후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모친께서 2009년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어CCC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였으나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2003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던 DDD과 EEE은 청구인은 일체 회사에 출근한 것과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동생도 실제 주주겸 운영자인 자신이 형편이 나아지면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의 가족은 체납법인의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사업이 힘들어서 모친은 수감생활까지 하였고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동생은 상속 한정승인까지 받게 되었다. 청구인의 가족은 체납법인으로 인하여 양친께서 불행한 생을 마감하였는바 청구인의 가족은 이러한 아픔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 체납법인의 제2차로 지정을 받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처분청은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를 확인하였다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인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ㆍ고지한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모친․동생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주주로 성립된 경위와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법인으로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주식취득의 경위, 적법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주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무관한 타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금전적 이득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식취득은 청구인이 타 회사에 재직하고 있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취득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으며, 주식등변동사항명서상 체납법인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체납법인 경영에 실질적인 행사 유무에는 관계없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로서 언제든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족하다.

(3) 지방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따르는바,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상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건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인정하면서 지방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불인정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자 전기제품(안마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4.12.8. 설립된 후 2020..12.7. 해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1년 6월 국세청장으로부터 2015년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다음의 <표>와 같이 통보받았다. <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법인세법 제2항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위 BBBㆍCCCㆍ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직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입증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과점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8지497, 2018.9.28.,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과점주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 직원들의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