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26.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OOO아파트를 신축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지출한 조경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4.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6.23.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될 때까지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와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조경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고,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과 도로는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축물의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주택 신축 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비는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만,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입법취지는 지목이 대(垈)인 택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직접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조경 및 도로 공사에 따라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을 한 것으로서, 그 비용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당시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이 건 토지(택지) 위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공사를 하여 택지(대)가 건축물 등 부속토지(대)로 변경되면서 이 건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완공함으로서 비로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된 2017.6.23.을 지목변경의 취득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법인장부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당시 조경공사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아파트 조경공사비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1.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6.4.4. OOO을 본점으로 하고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6.23. 신탁부동산인 OOO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17.7.18.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친환경주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시장은 1998.3.18.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8.2.20. 사업준공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라)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산택지)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2013.12.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a을 받았고, 2017.6.23. 아파트 등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이 2015.12.29.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면서 제10조 제14항이 신설되면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신설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상에 2017.6.23.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며,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아파트가 완공됨으로서 이 건 토지는 아파트의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파트 신축 시점에서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