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6.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5.31. 취득한 OOO㎡ 토지 중 ‘지상건물 OOO㎡의 부속토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와 OOO도 감면 조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감면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단순히 수년째 방치된 부속 건축물에 불과한 쟁점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법리 해석의 오류 및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을 주 건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쟁점건물은 쟁점토지 총 면적 OOO㎡ 중 약 1%에 해당하는 OOO㎡ 면적의 지상에서만 존재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종전 소유자인 BBB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가 파산하면서 현재까지 수년간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상태였다.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표시 역시 2019.2.25. 이전까지는 부1동(부속 건축물)로 기재되었다가 주 건물 공장동이 철거됨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쟁점건물의 표시를 주1동으로 변경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공장 등 산업용 건축물(주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신축’을 ‘건축물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부속건축물’을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로, 같은 조 제13항은 위 ‘부속용도’에 대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및 구내식당, 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명시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과거 건축물대장상 부속건축물로 분류되었고 실제 사무실, 식당 등 부속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BBB이 파산한 이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부속 건축물로 존재하였다. (나) 산업용건축물이나 공장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8조 및 제29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도 부대시설에 대하여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제1호), 보육시설 및 기숙사(제6의2호), 식당(제7호)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1층은 구내식당 등, 2〜7층은 사무실, 8〜9층은 기숙사, 10층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부속용도로 사용된 부속건축물 임이 명백하다. (다) 국토교통부령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 승인된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표시를 주 건축물에서 부 건축물로 변경할 당시 소유자였던 CCC 주식회사는 이러한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신청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 등과 합치되지도 않은 처분청의 표시변경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법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표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쟁점건물은 부 건축물로서 신축의 정의에 부합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 더욱이 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 경우란 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국한되는바, 이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요건), 제14조(증축, 개축, 재축, 건축 등 건축신고 관련사항) 및 제20조 제1항(가설건축물 건축하려는 자의 허가요건)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뿐이어서 쟁점건물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표시변경 할 사유가 없었다. 또한 건축법제3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시장은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한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비할 의무가 부여된 반면, 그 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근거로 직권 표시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소명하여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이후 산업단지에서의 주된 건축물인 공장을 신축하려는 자로 주된 건축물인 공장이 신축되면 신축된 제조공장을 주된 건축물로 쟁점건물은 부속 건축물로 표시변경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될 뿐으로, 부속 건축물인 쟁점건물만 있는 쟁점토지에 새로운 주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됨은 분명하고 처분청으로서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되 사후에 주된 건축물인 공장을 신축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이를 추징하면 족할 뿐이다.
(3) 쟁점감면규정 전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던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그 감면대상을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OOO법원 2007.9.14. 선고 OOO판결에서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을 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감면대상을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였는데, OOO법원 2017.8.10. 선고 OOO판결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가목이 규정한 ‘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거나 ‘취득’의 경우 최초 분양으로 한정된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1) 쟁점감면규정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함께 같은 조 제8항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OOO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의 2는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로서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감면규정 등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주1동 부3동이 포함되어 있는 쟁점건물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려는 이상 이 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하다.
(3) 쟁점건물의 1층은 구내식당 등, 2〜7층은 사무실, 8〜9층은 기숙사, 10충은 창고로 사용되어 부속용도로 사용된 부속건축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은 주동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용도 또한 공장(일반공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제41조 제1항은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2019.3.12. 주1동 부3동이 등기 표시되어 있는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는 이 건에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종전에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였으나 위 개정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복합단지 조성 후 분양·임대계획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추징사유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1.5.30.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 내역 OOO
(2) 쟁점토지는 BBB이 2007년경 OOO도개발공사·OOO도로부터 매매·무상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19.5.29. CCC(주)를 거쳐 2020.9.14. 매도인이 매매로 소유권이 취득하였고, 2021.5.31.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을 2007.2.1. 사용승인을 받은 10층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일반공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2.25. 이루어진 표시변경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쟁점토지 지상에는 단층 공장이 있었으나, 2019년 3월경 위 단층 공장은 멸실된바, 위 단층 공장과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에 대한 내용 OOO <표3> 부동산등기부상 쟁점건물 등의 기재내용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BBB이 OOO를 가동할 때와 공장 등을 철거한 이후의 사진에 쟁점건물의 위치를 표시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외 현재 쟁점부동산과 쟁점건물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사진 OOO <표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쟁점건물 내부 사진 OOO 국토정보지리원의 ‘국토정보맵’에서 조회되는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국토정보맵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OOO
(4)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개발기간을 2021.6.1.〜2023.5.31.로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획서상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임대·분양)으로 ‘1안: 청구법인이 개발사업시행자 신청 후 대상용지에 OOO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21.11.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 외에 2개동 공장건물의 건축(증축)허가를 아래 <표7>과 같이 받았고, 2021.11.20. ㈜DDD과 위 증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2021.12.21.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축 공장의 조감도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내 건축(증축)허가 내용 OOO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 조감도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감면규정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건물 역시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감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쟁점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동 건축물로 표기된 계기를 살펴보면 당초 쟁점건물은 부속건축물인 ‘부1동’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건물로 사용되다가 종전 단층공장이 철거·멸실되면서 청구법인의 신청 등이 아니라 처분청이 직권으로 면적 OOO㎡의 쟁점건물을 ‘주1동’으로 기재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 외에 2개동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증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위와 같이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이 소재함에 따라 쟁점건물이 건축물 대장상 ‘주1동’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바닥면적 OOO㎡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전체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고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의 북측 모서리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건물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전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역시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 현황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활용하되 이를 제외한 쟁점토지는 OOO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에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임대할 계획이 있다고 하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 족할 뿐 이를 들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법률제1686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OOO도 도세 감면 조례(OOO도조례 제4954호, 2021.5.3. 일부개정된 것) 제7조의2(산업 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4)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