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자동차들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02 선고일 2023-0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한 후 4〜204일 이후에서야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으로 변경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다만,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들(22대) 중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상품)용으로 변경 등록 한 16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21.4.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12.29.부터 2020.9.6.까지 취득한 승용자동차(1. 처분개요 <표> 참조) 22대 중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용 자동차로 변경 등록한 승용자동차(OOO등 16대)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승용자동차(OOO등 6대)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29.부터 2020.9.6.까지 시설대여업자인 AA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 OOO외 21대(이하 “이 건 자동차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들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4.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자동차들의 취득가격에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 및 취득세 과세 현황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즉시’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 또는 ‘매매용으로 취득’의 정의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의미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 신청 기한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언제든지 매매용으로 등록을 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들의 취득일(리스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 현재 매매용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의 감면은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는 것으로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773 판결)임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들에 대해 취득세 면제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들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전부 매각하여 추징 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대여시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의 리스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에 이 건 자동차들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자동차들은 그 취득일 현재 매매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 건 자동차들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68-1을 종합하면,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에 한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들을 사실상 취득(리스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한 후 매매용으로 변경 등록(자동차등록원부)을 할 때까지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이 건 자동차들의 경우 그 취득일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자동차들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OOO은 2017.4.18.(변경등록일)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매매업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들을 대여(리스)한 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이 건 자동차들의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및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12.29.부터 2020.9.6.까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리스계약 종료)한 후,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최소 4일부터 최대 204일 내에 이 건 자동차들을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처분청에 제시 신고를 하고, 매매(상품)용 자동차로 변경 등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전부 매각을 하였으나, 매각을 할 때까지 이 건 자동차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란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의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법68-1). 한편,자동차관리법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안전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 취지는 매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법68-1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매매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하는 등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배제하고, 적법한 유통과정을 거쳐 차량을 상품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제시신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470, 2022.7.7.).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자동차들을 취득할 당시부터 매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취득 후 매매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까지 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3.7.31. 선고 2013두1270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자동차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할 당시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매용 자동차로 제시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으로 변경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이 건 자동차들을 매매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의사를 표시(감면 신청)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한 후 4〜204일 이후에서야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으로 변경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다만,자동차관리법제59조 제1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1조에서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 제시 및 신고의 기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매각하기에 앞서 상품용으로 변경등록을 한 점,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련법령에 따라 취득일 이후에 제시신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들(22대) 중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상품)용으로 변경 등록 한 16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 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