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26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7.20. OOO필지 토지상에 OOO(지하4층, 지상13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3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3.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지특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35%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착공시점인 2016.7.19.에 시행되었던 구 지특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50%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4.2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업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OOO인 쟁점부동산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지특법이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 개정된 세법 부칙에서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은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고,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OOO에 대하여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15.10.29. OOO 설립승인을 받고, 2016.12.29. 착공신고를 하고 2016.7.2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는바, 2019.12.26. 지특법이 개정되어 감면율을 축소되기 이전에 이미 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지특법의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령의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특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2에서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12.31.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지특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9.12.31.까지 경감하도록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0조(OOO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에서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OOO를 설립하는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5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7.1.1. 시행된 구 지특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감면율을 하향토록 개정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칙 제10조에서 2016.12.31. 일몰인 종전규정을 2017.12.31.까지 1년간 한정하여 연장 적용하도록 명문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이후의 새로운 법령은 종전규정 연장적용에 대한 명시적 경과규정이 없어 2018.1.1. 이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당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규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법률 개정이 있었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법의 영역에서는 국가가 조세 정책을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는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OOO용 부동산의 감면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착공 당시(2016.7.19.)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이 50%였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감면율에 대한 하향 조정을 겪은 이후이므로 향후 준공시에는 감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OOO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연혁을 보면, 최초 감면율이 1995.10.26. OOO시 시세감면조례로 제정될 때에는 100%였다가 2011.12.31. 구 지특법에 신설되면서 75%로, 2014.1.1. 및 2016.12.27. 지특법 개정시 각각 50% 및 35%로 점차 단계적인 하향추세에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착공 당시(2016.7.19.)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은 50%였으나, 이전의 두 차례에 걸친 감면율 하향조정을 겪은 이후이므로 향후 준공시에는 감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기 이전에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2(OOO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OOO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OOO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OOO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이하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OOO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OOO를 설립하는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은 2015.10.29. OOO 신설 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6.7.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착공신고를 한 후, 2016.7.22.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20.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5% 감면을 적용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착공신고(2016.7.19.) 및 입주자모집공고(2016.7.22.) 당시 지특법 제58조의2의 규정은 2016.12.31.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16.12.27.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율이 50%에서 35%로 축소되었는데, 개정된 법률 부칙 제10조에서 OOO에 대하여 2017.12.31.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 이와 같이 OOO에 대하여 2016.12.26.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 경과규정 이외에 특례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경과규정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없는 한 2017.12.31. 이후에 취득하는 OOO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