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주택분)이 아닌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98 선고일 2022-09-1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당시인 2021.7.8.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인 2021.7.10.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는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쟁점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조심 2008지627, 2009.3.20.,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08지0627 / 조심2017지0638 / 조심2011지0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6. OOO토지 OOO㎡의 지분 35분의 1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과 2021.1.28. OOO토지 OOO㎡의 지분 490분의 9(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2021.7.10.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도 7월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8.(이 건 부과처분 2일 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이 예정된 구역 안에서 합치기용으로 2곳의 과소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청구인이 향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같은 법 제10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주택)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①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토지②는 1인 소유이었던 토지를 무허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토지 지분의 일부를 매도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주택분)이 아닌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12. 쟁점토지①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1.1.26.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때 쟁점토지①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1.28. 쟁점토지②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1.3.5.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때 쟁점토지②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2021.7.10.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도 7월 재산세(주택)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21.7.10.) 2일 전인 2021.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7지638, 2017.10.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심판청구 당시인 2021.7.8.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인 2021.7.10.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것이다(조심 2011지654, 2011. 11.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는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쟁점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조심 2008지627, 2009.3.2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