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ddd의 자녀들로,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12.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소유의 ‘OOO소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상속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10. 청구인들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OOO소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당초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법정상속인은 2018.12.24.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상속부동산 중 쟁점당초부동산을 제외한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추가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2021.5.20.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당초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2021년 3월경 처분청을 다른 업무로 방문하였다가 쟁점추가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확인해 본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추가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취득세 등 자체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다.
(2) 그러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시 함께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취소되어야 한다. (가) 치매였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아들이 강탈하여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변호사)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였는데, 2017.12.30.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유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어야 할 쟁점당초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 허가를 2019년 1월에야 해주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할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회를 잃게 되었다. (나) 납세자에게 자진신고와 성실납부 의무가 있다면 처분청에도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처분청은 당초 취득세 등 부과시 누락없이 쟁점추가부동산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들은 이에 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쟁점추가부동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처분청의 업무부실에 따른 것이지 청구인들의 과오가 아니다. (다) 또한 법원의 등기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취득세 등 납세를 확인하고 등기이전을 허가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
(1)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8조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기한이 지나 처분청에서 수시부과를 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직접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2018.8.10. 쟁점당초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수시부과할 당시 쟁점당초부동산의 부속필지 중 일부인 쟁점추가부동산를 누락하여 부과하였고,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법원의 등기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등기이전이 마쳐졌다고 하나, 가산세 부과에 있어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상속부동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당초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후 그 부과가 누락된 쟁점추가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17.12.3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포함한 상속인이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쟁점상속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쟁점당초부동산 중 건물는 청구인들이 2018.12.4.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바 있다. <표1> 쟁점상속부동산 내용 OOO
(3) 처분청은 2018.8.10. 쟁점당초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2018.12.24.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1.5.20. 쟁점추가부동산에 대하여도 청구인들을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쟁점상속부동산 지번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상속부동산의 지번도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으로, 지방세법제7조에 따라 상속(유증 등을 포함한다)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3.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7.12.30.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인 2018.6.30.까지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2018.8.10. 쟁점상속부동산 중 쟁점당초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추가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21.5.20. 당초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점, 쟁점추가부동산은 2018.8.10. 당초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OOO건물의 부속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데, 청구인들은 쟁점당초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 이후인 2018.12.4. 위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추가부동산이 있었음을 알 수 없었던 특단의 이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쟁점추가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추가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