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고모 亡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은 2019.12.19.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에 OOO(이하 “쟁점신탁재산”라 한다)를 신탁하고 사망 후 처분하여 잔여 현금을 수익자인 청구인 외 3명(이하 “청구인가족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유언대용신탁(이하 “쟁점신탁”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 건 수탁자는 이 건 위탁자가 2020.3.12. 사망하자 쟁점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기타 금전신탁금액과 합하여 합계 OOO원을 청구인가족들에게 지급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가족들이 쟁점신탁재산을 취득(상속)하였으나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속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2021.4.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위탁자은 2019년 11월경 지병으로 쓰러진 후 투병생활을 하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였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왔기에 법정상속인으로는 오래 전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두 자매와 일찍이 세상을 떠난 오빠 亡 bbb의 가족들(청구인가족들)이 있었고, 재산은 거주하던 쟁점신탁재산과 현금, 그리고 OOO시에 임야 지분이 있었다. 亡 aaa은 전 재산을 청구인 가족들에게만 주기를 희망하였다. 이 건 위탁자는 사후의 상속분쟁 및 사후처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신탁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건 위탁자는 생전에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이 건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핵심 취지는 ‘이 건 수탁자가 부동산 처분 등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한 후, 잔여 현금을 청구인가족들(수익자)에게 나누어 지급해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이 건 위탁자가 사망하였고, 이 건 수탁자는 쟁점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신탁보수, 중개수수료, 미납관리비를 정산한 후 쟁점신탁계약상의 수익권 비율대로 청구인가족들에게 처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가족들은 쟁점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신탁재산의 처분대금’만을 취득하였을 뿐, ‘쟁점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는바, 쟁점신탁재산 취득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세 과세물건에 관하여 ‘열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위 조문에 적시되지 않은 물건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비롯한 사후수익자들이 취득한 것은 쟁점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이다.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 사망 후 이 건 수탁자로부터 쟁점신탁재산 처분대금을 수익권 비율대로 지급받았을 뿐, 쟁점신탁재산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적이 없으며, 쟁점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 했다고 볼 그 어떠한 사정도 없다. 즉, 청구인은 ‘쟁점신탁재산 그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신탁재산을 ‘상속’ 혹은 ‘신탁재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에게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의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가 ‘상속’ 혹은 ‘신탁재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해당 물건의 취득세 전부에 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신탁재산을 ① ‘상속’ 혹은 ② ‘신탁재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신탁재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은 ‘상속’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사법에서 그 의미를 끌어와 해석을 해야 하는데, 신탁법상 신탁설정을 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위탁자나 수익자는 더 이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다. 즉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위탁자나 수익자가 사망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사법상(私法上)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원도 위탁자가 사망한 사안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신탁재산은 이 건 수탁자에게 신탁된 ‘신탁재산’이다. 쟁점신탁 계약에 따라 쟁점신탁재산은 이 건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쟁점신탁재산은 더 이상 이 건 위탁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게 되었다. 즉, 이 건 위탁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민법 제187조)하게 될 여지조차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신탁재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신탁재산의 상속’ 부분은, ① ‘위탁자’의 사망 시, ② 상속인이자 수익자인 자에게 수익대상 물건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유권해석 및 과세실무가 형성되어 있고, 이 건 위탁자가 쟁점신탁을 한 재산 중 OOO임야의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상 사후수익자 cccㆍddd가 가지는 수익권의 내용이 OOO임야 자체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권리였기에, cccㆍddd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마쳤다. 그러나 사후수익자들이 수익권의 내용으로 쟁점신탁재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만 가지는 이 건과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부동산 등) 자체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아닌 경우(즉, 상속인인 수익권자가 신탁된 부동산 등 자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조차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상속개시 당시에 신탁재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익권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상속인(수익자)에게 상속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신탁에 관한 상속세와 동일한 과세방법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중 상속세 과세요건을 지방세법상 상속취득세 과세요건으로 그대로 사용 할 수는 없다. 첫째로, 명문의 준용 규정이 없으며, 둘째로, 상속세와 취득세는 세목과 과세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1. 먼저, 일반 민사법리에 반하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별 세법에 그에 관한 명확한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 헌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은 납세자가 각종 재산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바, 명문의 근거 없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납세자는 과세위험 속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행위를 선택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법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 역시 상증세법 제9조에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면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적 과세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입법당국 역시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최근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새로운 신탁법상 신탁의 유형이 추가 되자, 단순히 기존에 둔 상증세법 제9조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을 넘어,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으로 볼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사후수익자를 수유자로 보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제5호 다목, 제9조).
2. 또한, 상속세와 취득세는 과세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서 언제나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가 통일적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상속취득세도 과세하기 위하여 무리한 해석론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서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제’가 아닌 ‘유산세제’를 취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누구에게든 이전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누가 취득하는지, 부동산 그대로 취득하는지 아니면 처분대금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존재하는 신탁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 과세목적상 필요하고 타당하다. 그러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존재하는 신탁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이 아니거나, 그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자체를 (사실상으로나마)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목적상 상속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요컨대,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현상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금일 뿐, 부의 무상이전에서 담세력을 발견하는 상속세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취득세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사실상 취득’이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에 대하여 무리하게 과세대상으로 삼아서까지 상속세와 결론을 동일하게 맞춰야 할 이유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신탁제도의 활성화 취지에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세율(3%)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유상취득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별도로 세율을 규정하지 않게 되었고, 구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신탁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반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수익자)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의 조카이자 상속인으로서 이 건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신탁수익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탁수익권 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의 사후1차수익자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쟁점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을 배당받은 청구인이 쟁점신탁재산을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위탁자는 2019.12.19. 이 건 수탁자와 쟁점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이 건 위탁자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매 eee, fff과 오빠 亡 bbb(청구인의 아버지)의 가족들(올케 ggg, 조카 청구인ㆍcccㆍddd)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위탁자는 2020.3.12. 사망하였고, 이 건 수탁자, 청구인 및 매수인은 2020.7.8. 쟁점신탁재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7.31.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바, 그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이 건 수탁자는 쟁점신탁재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 OOO원에서 신탁보수와 비용 등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금전신탁계좌로 입금하고, 2020.8.14. 금전신탁계좌 잔액 OOO원에서 추가비용 OOO원을 차감한 후, 아래와 같이 청구인가족들에게 배분하였다. OOO (마) 청구인가족들은 2020.8.31. 쟁점신탁재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가족들은 2020.9.30. 쟁점신탁재산의 평가가액을 OOO원, 총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신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사) 이후 처분청은 2021.4.12. 청구인가족들이 쟁점신탁재산을 취득(상속)하였으나,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속취득세율(2.8%)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조세 정책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사법상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지방세법 제9조)을 두거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취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지방세법 제7조)을 두고 있는바,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사실상 취득자를 규정(제1항 및 제2항)하면서,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제7항)하고 있는 점, 청구인가족들은 이 건 위탁자의 사망에 따라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에 대한 사후수익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쟁점신탁이 종료되어 종국적으로 쟁점신탁재산은 청구인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점, 쟁점신탁에 의하여 쟁점신탁재산이 금전으로 청구인가족들에게 귀속된 것은, 신탁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아니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신탁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신탁재산의 내부 집기 처분 및 시정장치 관리를 담당하여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신탁재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상 위탁자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책임,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담보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점, 신탁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것이고 쟁점신탁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의 상속개시일에 청구인가족들에게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위탁자의 유언 3.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6조(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한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유증(遺贈) 나.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나)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다목 생략) 라.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4호 생략) 5."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유증을 받은 자 나.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이하 각 호 생략)
(7)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