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95 선고일 2022-05-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16.9.7. 사용승인된 OOO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342세대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17.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고 한다)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OOO총 1,068세대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합계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기로 약정하고, 2014.9.4. 착공신고를 거쳐 2016.9.7.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6.10.7.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2.18. ① 신탁수수료 OOO원, 신탁계정대이자 OOO원(이하 “쟁점신탁계정대이자”라 한다), 추가 선택품목(옵션) 금액 OOO원(이하 “쟁점옵션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342세대(이하 “쟁점소형주택”이라 한다)는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2014.12.31. 개정 후의 같은 법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2021.4.28. OOO광역시장으로부터 신탁수수료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은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2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신탁계정대이자 및 쟁점옵션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쟁점신탁계정대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쟁점신탁계정대이자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옵션금액) 쟁점옵션금액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분양계약자가 아파트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옵션의 설치 여부와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옵션 항목은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추가 선택품목은 쟁점건축물의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설치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참조).

(2) (쟁점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착공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감면 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 감면 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비록 쟁점주택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및 준공인가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소형주택에 대하여는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신탁계정대이자는 건설자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고, 쟁점옵션금액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의 설치비이므로, 이를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신탁계정대이자) 쟁점신탁계정대이자는 위탁자가 은행을 통해 직접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대신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의 일종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옵션금액)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므로, 그 설치비인 쟁점옵션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신탁계정대이자 및 쟁점옵션금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 포함되는지 여부

②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7.28. 사업계획승인, 2014.9.4. 착공신고, 2014.9.17.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2016.9.9.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따르면, 공급대상 공급주택은 총 1,068세대이고, 그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는 342세대로 나타난다. (다) 쟁점신탁계정대이자와 관련하여 2014.1.7.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7조에서 공사대금, 조세공과금 및 신탁보수 등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되, 수익자가 그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익자는 청구법인에게 대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약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따르면, 추가 선택품목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오븐), 현관중문, 붙박이 가구 등의 항목이고, 그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개이며, 그 대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청구법인의 것)와 다른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의 계좌로 나타난다. (마)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을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건축물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이 2014.10.31.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자료에 따르면, 계약일은 2014.8.22., 계약금액은 OOO원, 착공일은 2014.9.4., 준공예정일은 2016.9.14.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는 2014.10.31. 현재 기성고 2.58%에 대한 공사비 OOO원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CCC이 2014.10.31.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감리기성확인서에 따르면, 건축공사의 진행현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바) 쟁점건축물의 신축(2016.9.7.) 이전인 2013.2.22. 발행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건설업(주택신축건설)이 사업의 종류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신탁계정대이자는 위탁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게 지급한 이자로서, 금융기관에서 건설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와 그 자금의 출처 또는 대여자만을 달리할 뿐 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에서 발생한 동일한 성격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신탁계정대이자가 비록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옵션금액과 관련하여 보면,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면 추가 선택품목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설치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가) 추가 선택품목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오븐), 현관중문, 붙박이 가구 등으로 아파트 각 세대의 천장에 매립하거나 벽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분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신축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된다.
  • 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지출의 구체적인 개별항목을 나열하면서 제7호에서는 위 항목에 준하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개별항목은 간접비용의 예시규정이라 할 것인데, 비록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에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동 규정의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을 구성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신탁계정대이자 및 쟁점옵션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소형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20여 년 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동 감면규정이 앞으로도 계속 연장될 것임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2. 통상적으로 건축물 신축에 있어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계약,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 이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행위는 건축물 신축 및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가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3. 쟁점건축물 공사의 시공사는 2014.10.31. 공사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고, 2014.10.31.을 기준으로 한 감리기성확인서에는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기초철근 배근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건축물은 2014년말 이전에 착공되어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

4. 또한, 쟁점건축물의 신축 이전인 2013.2.22.에 발행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건설업(주택신축건설)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세대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소형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 가.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쟁점② 관련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1)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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