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취득세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2015~2020년 재산세는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②)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 취득신고를 한 후 2015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며, 이 건 주택에 2008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취득세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2015~2020년 재산세는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②)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 취득신고를 한 후 2015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며, 이 건 주택에 2008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이 2015.5.29.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제기한 심판청구 및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과처분 중 2015년~2020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2.13.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된 OOO대 41.3㎡ 지상의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5.29.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2015년~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2015년 신고․납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2015년~2020년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5.29.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때 2015.1.30.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건 분할협의서”라 한다)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 건 분할협의서에는 공동 상속인들인 장남 BBB, 삼남 CCC, 사남 DDD, 오남 EEE이 차남인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의 전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4.14.부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별지> 기재와 같이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등기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상속주택의 토지는 1976.4.6. 매매를 원인으로 AAA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변동내역은 없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2018비단22, 2018.10.16.)에 의하면, AAA이 사망하자, AAA의 5인의 자녀들(공동 상속인들) 중 한명인 청구인은 2014.12.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AAA의 법정 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FFF(1930.6.2.생)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자녀들만 작성한 것에 대하여 FFF이 사망한 사실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와 다른 FFF(1930.7.27.생)의 기본증명서만 제출하자 2018.4.5.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은 AAA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인 FFF(1930.6.2.생)과 FFF(1930.7.27.생)은 출생지, 본적지, 출생일, 한자명이 모두 달라 이들을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5년~2020년 재산세 등 고지서의 송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위 재산세 고지서가 납부 전까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을 포함한 법정상속인 6인이 쟁점상속주택의 공동상속인이므로 재산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인들은 상속인 비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신고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심리일 현재 쟁점상속주택의 법정 상속인들 중 이 건 분할협의서에서 누락된 AAA의 배우자 FFF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법원이 상속등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은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이 건 분할협의서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이 등기접수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FF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일 뿐, 동 협의서 내용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연무효라고 확정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건 분할협의서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의 전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이 상속개시된 후, 청구인이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점,
⑥ 청구인이 2015년부터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납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산세 등 결정ㆍ고지 내역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