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이 2015년 신고․납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2015년~2020년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94 선고일 2021-11-01 조세심판원

[요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취득세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2015~2020년 재산세는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②)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 취득신고를 한 후 2015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며, 이 건 주택에 2008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이 2015.5.29.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제기한 심판청구 및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과처분 중 2015년~2020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2.13.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된 OOO대 41.3㎡ 지상의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5.29.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2015년~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2014.12.13.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된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을 포함한 법정상속인 6인이 공동상속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5.5.29. 청구인이 기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재산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상속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이 상속개시된 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2008년부터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2015년 신고․납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2015년~2020년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5.29.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때 2015.1.30.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건 분할협의서”라 한다)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 건 분할협의서에는 공동 상속인들인 장남 BBB, 삼남 CCC, 사남 DDD, 오남 EEE이 차남인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의 전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4.14.부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별지> 기재와 같이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등기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상속주택의 토지는 1976.4.6. 매매를 원인으로 AAA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변동내역은 없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2018비단22, 2018.10.16.)에 의하면, AAA이 사망하자, AAA의 5인의 자녀들(공동 상속인들) 중 한명인 청구인은 2014.12.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AAA의 법정 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FFF(1930.6.2.생)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자녀들만 작성한 것에 대하여 FFF이 사망한 사실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와 다른 FFF(1930.7.27.생)의 기본증명서만 제출하자 2018.4.5.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은 AAA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인 FFF(1930.6.2.생)과 FFF(1930.7.27.생)은 출생지, 본적지, 출생일, 한자명이 모두 달라 이들을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5년~2020년 재산세 등 고지서의 송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위 재산세 고지서가 납부 전까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을 포함한 법정상속인 6인이 쟁점상속주택의 공동상속인이므로 재산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인들은 상속인 비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신고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심리일 현재 쟁점상속주택의 법정 상속인들 중 이 건 분할협의서에서 누락된 AAA의 배우자 FFF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법원이 상속등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은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이 건 분할협의서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이 등기접수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FF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일 뿐, 동 협의서 내용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연무효라고 확정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건 분할협의서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의 전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이 상속개시된 후, 청구인이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점,

⑥ 청구인이 2015년부터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납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산세 등 결정ㆍ고지 내역 (단위: 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