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임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93 선고일 2022-10-1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자 등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 재산세 납부가 힘든 상황이니 재산세를 인하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에 의거하여 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또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가 과세의 고려 요건이 아니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의 임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다. (단위: 원, %) 용도 면적 신축가격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잔가율 가감산 특례 시가표준액 지식산업센터 61.2828 740,000 100 (라멘조) 100 109 0.98

• 33,889,388 주차장 23.4554 740,000 100 74 109 0.98

• 9,588,567 합계 43,477,955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 등을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