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92 선고일 2021-10-2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7호에서 재산세를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의 조문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만을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OOO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을 면제한 후, 2021.7.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최저납부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해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도까지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였으나 2020.1.15.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1항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한 면제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전액 부과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1항에서 OOO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2.12.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구성 요소의 하나일 뿐 별도의 조세가 아니므로 당연히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2020.1.15.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1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7호에서 “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22.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만을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6.1.OOO법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플래카드게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년도까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다가 2020.1.15.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에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만을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은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에서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1항은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22.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7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재산세를, 제112조 제1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세목으로 특별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1항과 같이 일몰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조항은 적용시한이 끝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과거에 특정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고 하여 그 감면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계속되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7호에서 재산세를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의 조문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만을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