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91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모두 수정신고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것으로 본안대상이라고 판단함. ②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①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쟁점②비용은 시스템에어컨, 중문, 주방가구 등의 품목 설치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이며, 신축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80 / 조심2019지3775 / 조심2021지1112 / 조심2021지1996 / 조심2021지1394 / 조심2018지0577 / 조심2017지03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28. OOO토지 일원 면적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공동주택․상가)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이 건 건물의 신축비용과 옵션공사비 등 직․간접비용을 합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9.4.23.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된 학교신축비용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등의 누락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고자 하였고, 처분청에 다른 감액 경정될 사유로 받아야 할 기존 과오납 환급금으로 취득세 수납 처리를 요청하였는바, 처분청은 2019.11월 전산상 ‘수시부과 코드’로 하여 납세고지서상의 납부할 세액에 기존 과오납 환급금 일부를 일부 충당하는 방법으로 수납처리를 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2.24.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쟁점①비용과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중문, 주방벽, 빌트인식탁 등의 옵션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경 당초 신고 누락된 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였고, 납부는 그 당시 취득세 환급금이 있어 동 금액으로 수납 처리를 하고자 처분청과 협의를 하였던 건데, 처분청이 전산 상 수시부과․고지로 분류하여 수납 처리한 것을 부과처분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9.2.28. 이 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취득세 신고기한(2019.4.29.) 내인 2019.4.23. 쟁점①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확정을 못하여 처분청과 협의하에 당초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①비용을 제외한 신축, 토지 지목변경 등에 대한 부분만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①비용의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등은 추후 수정신고․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10.15. 처분청에 쟁점①비용 등에 대한 조정요청 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2. 청구법인의 요청에 대하여 ‘공동주택 신축, 지목변경, 보상금 증가분 등’에 대한 조정하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추가 납부할 세액을 통보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부지 외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와 청구법인과 이견이 있는 일부 비용에 대하여는 상급기관(OOO행정안전부, 조세심판원)의 의견을 들어 추후 판단하자는 내용을 통보(처분청 세정과-11194, 2019.11.12.)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통지를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한 결과로 생각하였다. (다) 기존 과오납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중 일부금액을 쟁점①비용 등에 대한 취득세 수정신고상 산출세액(납부할 세액)의 수납 처리를 처분청에 요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자진 신고․납부’로는 충당이 어렵다는 안내를 하게 되자 청구법인과 협의 하에 전산 상 ‘수시부과 코드’로 결정세액(납부할 세액)을 부과․고지하고, 동 고지서상 납부할 세액에 환급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하여 수납 처리를 하였다. (라) 위의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서 등에서 확인이 되는바, 쟁점①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은 청구법인의 자진신고를 통한 조정(수정신고)임이 명백하다. (마)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부과처분으로 보게 된다면,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서면에 의한 통지)를 송달하여 사전 안내(과세에 대한 조기결정, 불복절차 등)를 하였어야 하고, 해당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송달완료를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절차 없이 부과처분으로 보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고, 이 건 심판청구도 ‘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바) 따라서 쟁점①비용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②] 쟁점①비용은 학교시설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는 별도로 처분청에 무상공급하겠다는 약정 후 처분청에 기부 채납한 OOO초․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신․증축비용이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신축한 경우 신축된 학교 건축물에 대한 원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이때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학교 신축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감면 확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조건으로 학교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안내 통지문을 근거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이 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요건이 아니었고, 학교는 이 건 건물과 별개의 물건으로서 단순한 기부채납용 건축물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사례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하여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2. 조세심판원은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체육공원, 소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비용에 대하여 공동주택용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인 토지의 조성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의 지목변경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므로 동 비용을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지1780, 2020.7.21. 등 다수). 다른 사례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에 구립도서관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그 건축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 등을 별도로 신고(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인정받음)하였다면 그 공사비용은 건축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구립도서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지3775, 2020.5.28.).

3.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물과 학교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학교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OOO에게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동 학교(학교시설설치비용 분담률 100%)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비과세를 인정받아 취득세 신고를 하여 비과세를 인정받았다.

4. 학교신축의 과세표준인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하게 된다면, 동일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비용이 이중으로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위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판단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학교 신축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①비용을 면제받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로의 과세전환을 하여 동일한 과세표준액(학교신축 과세표준, 동일과세대상)을 이중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학교신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OOO원(학교신축비용 OOO원과 학교용지 지출비용 OOO원을 합한 금액임)인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예상액)이 OOO원인바, 단순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와 학교용지 신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본다면 오히려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OOO이 건축주(즉, 원시취득자)일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간접비용을 부담한 것이 되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21지1112, 2021.6.8.)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경우와 달리 학교의 건축주 및 원시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학교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③] 쟁점②비용은 시스템에어컨, 중문, 주방가구 등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 해당 옵션에 대한 공사비용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시기까지 이행의무가 완료된 부분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나) 대법원은 “아파트 부대시설(시스템에어컨, 안전방충망, 주방가구 등)의 비용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와 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기에 아파트 취득 당시 설치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물리적, 구조․용도․기능면에서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부대시설비용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위 대법원 판시내용에 따를 때 결국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이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20두32937, 2020.5.14 판결 참조)되어야 하는바,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수급인 AAA 주식회사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별도로 각 옵션 부대시설의 설치를 희망한 세대수에 대해서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와 설치 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기에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옵션 부대시설의 설치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될 수 없다는 점, 아파트의 거실, 침실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기능면에서 쟁점이 되는 공동주택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덧붙여 2019.12.31.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는 2020.1.1. 이후 시행되는 것인바, 쟁점②비용에 대한 옵션계약은 2017년도에 체결되어 그 계약금이 2019년에 완납되었으므로 개정 후에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지방세법제50조 제1항에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①비용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과세표준 누락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②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서 세무조사나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은 과세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예고 통지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쟁점②] 쟁점①비용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무상 공급한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의무적 부담에 대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2016.10.5. OOO(감)(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서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지분 참여 비율만큼 무상 공급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은 청구법인이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OOO에게 공급하되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용지법 제4조의2에 따른 개발이익(녹지 1% 축소)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교 신․증축비용은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조심 2018지577, 2018.11.7. 참조). 또한 개발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1.16. 선고 2011두29472 판결, 조심2017지349, 2017.6.4. 참조). 위의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학교시설의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달리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을 학교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중으로 포함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는바,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면 오히려 이중으로 면제를 받게 되어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다른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

(3) [쟁점③] 쟁점②비용은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품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구조․용도․기능 측면에서 이 건 건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의 효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시설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건물의 시스템 에어컨 등 유사옵션 계약을 보면 수분양자가 별도의 업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을 통해 분양 당시부터 이미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건물 주체구조부의 부합물로서 전 세대에 시공된 부착․매립시설에 해당한다. (다) 이렇듯이 천장에 매립방식으로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이 건 건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고, 붙박이 가구 및 설치는 건물 주체구조부의 부합물 또는 건물과 일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2019.12.31.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는 2020.1.1. 이후 시행되는 것인데, 동 신설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신설이 아닌 종전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위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10.15.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 판단 및 조정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 지구 외 사업비 기부채납 인정 여부

○ 학교신축비용 공동주택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각종 부담금 공동주택 과세표준 포함 여부 (나) 처분청은 2019.11.12. 청구법인에게 조정사항(공동주택 신축, 지목변경, 보상금 증가분, 사업부지 외 공사비 등) 발생으로 인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OOO원에 대하여 납부안내(세정과-11194, 2019.11.12.)를 하였다. 위 안내문에 첨부된 검토서류에서 조정사항 중 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 학교용지비)에 대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 쟁점①비용에 대한 추가 납부를 환급금으로 충당하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전산상 ‘세구분(추징)’, ‘부과종류(21, 일반수시분), 납부기한: 2020.10.20. ~ 2020.11.20.’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면서 수납처리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13)’와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서식 27)’ 내지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청구)서(서식 19)’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위 환급금 충당을 위한 부과ㆍ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증명서(수령증)’,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서식 21)’ 등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4.3.14. 설립되었다. (나) 이 건 토지 일원은 2010.4.2.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고시 제2010-108호, 2010.4.2.)가 되었고, 2012.3.28. 개발계획이 수립․고시(OOO고시 제2012-78호, 2012.3.28.)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4.3.27. 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OOO고시 제2014-24호, 2014.3.27.)되었고, 2015.1.23. 동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OOO고시 제2015-7호, 2015.1.23.)를 받아 이 건 건물(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2010.4.2.(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15.12.31.(예정)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라) 청구법인은 2019.2.20. 이 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19.2.28.(준공일) 이 건 건물(상호: OOO)을 신축하였고 2019.4.23.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위 취득세 신고서류에 첨부된 이 건 건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5.9.15. 주식회사 BBB과 이 건 건물의 신축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상 도급금액은 OOO원(VAT별도, 발코니확장 포함)으로 확인되고, 2016.12.29. 그 도급금액이 OOO원(VAT별도, 발코니확장 포함)으로 증액되어 계약변경(1차)이 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9.2.14.․2020.2.26. 학교OOO의 취득(신축)과 관련하여 2021.2.25.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하여 비과세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6.10.5. OOO과 쟁점학교 증축 관련 협약(일부 발췌)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3) 쟁점③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학교OOO건물OOO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동 건물은 2018.3.12. 착공을 하여 2019.2.14.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1.3.15. 학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21.4.12. OOO에게 기부채납(2021.3.30.)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②비용의 수정신고서와 관련하여, 유상옵션공사 도급계약서(2018.12.27.)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2.27. AAA 주식회사와 수분양자 유상옵션 품목에 대한 유상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도급금액은 OOO원(VAT 별도)이며, 품목과 설치세대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유상옵션 품목 및 설치세대수 (단위: 세대) (다) 처분청은 2021.4.14.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면서, 쟁점①비용은 부과처분으로 경정청구 및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각하’ 회신하였고,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보아 거부 통지하였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가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신설되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 개정에 대해서 “종전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증액과 환급금의 수납에 대한 조정 요청에 대하여 전산상 수시부과 코드로 하여 수납금액을 환급금으로 충당하여 상계 처리한 데 대하여 이는 부과결정에 의한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는 수정신고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이고 이에 터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의 추가 납부를 하는 데 있어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의 서류 제출 없이 추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추가 납부할 세액 상당액을 수시부과 코드로 처리하여 부과·고지하고 환급금으로 그 고지세액을 충당하면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와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청구)’의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처리 경위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①비용에 대한 조정 요청은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보다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요청을 수정신고라는 인식으로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실상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볼 수 있다 하겠다.

5. 위와 같이 쟁점①비용에 대하여도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상,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①비용에 대하여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①비용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이 이 건 건물과 분리된 독립적인 학교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2016.10.5. OOO과 체결한 쟁점학교 신․증축 관련 협약서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지분 참여비율만큼 무상 공급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은 청구법인이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OOO에게 공급하되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용지법 제4조의2에 따른 개발이익(녹지 1% 축소)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청구법인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OOO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OOO교육감과의 합의 하에 부가적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4. 또한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①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학교용지법에 따라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조심 2017지349, 2017.6.5. 외 다수, 같은 뜻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쟁점①비용을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을 위해 소요된 신축비용으로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1996, 2022.6.2., 같은 뜻임)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비용이 수분양자들에게 설치여부와 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기에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②비용은 시스템에어컨, 중문, 주방가구 등의 품목 설치에 대한 공사비용으로서 이는 수분양자들이 이 건 건물의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경우 아파트의 준공 시에 쟁점옵션이 시공된 상태로 수분양자들에게 공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옵션은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이며, 신축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설치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1394, 2021.10.27.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3.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가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으로 신설되면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종전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그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5)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6)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각 목 생략)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목 생략)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