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군수가 2021.7.13. 청구인에게 한 2021년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번지 건축물의 지하 1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1995.6.15. 소유권보존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지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50%)을 적용하여 <별표> 기재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에 AAA의 공매목적 감정평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시, 쟁점지분의 감정평가액(공매예정가액)은 OOO원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시가표준액은 과다하다.
(2)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은 1994년경 aaa가 ㈜BBB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것인데, 위 전체 건축물은 신축 후 40년이 경과하여 감가상각에 따른 그 잔존가액은 OOO원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의 시가표준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임대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지분의 과세표준을 새로 산정하여 2021년 재산세와 함께 2016∼2020년 재산세는 소급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기한 2016∼2020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은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결정한바 이러한 재산세 과세표준 등 산정방식에는 달리 법령을 위반한 바가 없이 적법하게 계산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가액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건축물의 최초 건축가액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액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방법 역시 현재 시가표준액 계산시 일부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잔존가액만을 이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건축비 외의 요소를 전부 무시하고 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령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2016∼2020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감정평가액과 최초 취득가액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1995.6.15.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것으로 그 용도는 ‘일반음식점’, 면적은 OOO㎡(공용부분은 주차장)이고, 그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1995.8.8. 청구인과 aaa가 각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쟁점지분에 대하여 2000.9.14. 처분청이, 2003.1.27. OOO구청장이 압류한 바 있고, OOO구청장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CCC는 2021.6.18. 쟁점지분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가 그 공매대행을 해제한 바 있다.
(2) 위 CCC의 공매대행 과정에서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주)DDD가 2021.4.1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쟁점지분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aaa가 도급인, 청구인이 도급인보증인으로 ㈜BBB이 수급인으로 하여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착공 1994.8.22.∼준공 1995.3.31.)에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CCC가 쟁점지분의 공매대행과 관련하여 통보한 ‘공매통지서’에는 1회차 공매예정가액(매각예정가격)으로 위 감정평가액과 동일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6∼2021년 재산세 등과 관련한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2021년 재산세 등 부과시 산정된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 등 (단위: 원)
○○○ <표2> 2021년 재산세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 산정내역 (단위: 원, ㎡)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2016∼2020년 재산세 등을 각 과세연도의 9월말 납기로 하여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재산세 등의 각 납부일에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6∼2020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2021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1.1.1.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21.6.1.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2021.6.9. 대통령령 제3174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4) 소득세법(2021.7.1. 법률 제1792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2021.1.1. 시행 건물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20-42호)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40,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