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88 선고일 2022-03-14 조세심판원

[요지]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2020.9.16.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7.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2020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공동(각 지분 1/2 소유) 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35㎡ 및 같은 동 98-240 토지 49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0.9.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 중 일부(전체 532.1㎡ 중 159.94㎡)를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2020.9.16.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7.20.(우편소인일: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