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87 선고일 2021-11-23 조세심판원

[요지] 층수가 높은 건축물일수록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이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전체 층수가 1층에 불과한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각각의 건축물(상가)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7.5. 청구인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상가,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5. 청구인에게 재산세(OOO원)를 부과하면서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11층 이상 건축물의 상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표준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전체 층수가 1층인 OOO(이하 “이 건 상가동”이라 한다)의 1개의 상가로서, 같은 단지에 소재하는 OOO(지하 2층, 지상 24층,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별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사용 현황도 전혀 다름에도 이 건 상가동의 소유자나 방문객들이 이 건 공동주택에 소재하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상가동을 이 건 공동주택과 일체가 되어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3배 중과)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별도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외관 상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건 상가동의 후면으로 이 건 공동주택과 사실상 연결되어 있고, 상가동의 방문객들이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일체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상가동의 집합건축물대장,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은 아래 <표1>ㆍ<표2>ㆍ<표3>과 같다. <표1> 이 건 상가동의 집합건축물대장(갑, 표제부) <표2>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표3> 이 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ㆍ을) (나)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 처분청의 공무원이 2021.7.26. 이 건 건축물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상가동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상 1층에 해당하고, 이 건 상가동의 옥상은 공동주택단지의 정원으로 조경되었으며, 이 건 상가동의 통로를 통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1층 주차장 OOO㎡ 중 OOO㎡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별개의 건축물로서 사용현황도 다르므로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으나 이 건 상가동의 통로가 끝나는 곳과 이 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고, 이 건 상가동의 이용자들이 출입문을 통해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일체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 제3항 제2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각각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외관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상 이 건 상가동 내 건축물(이 건 건축물 포함)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층수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상가동의 이용자 등이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여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 점, 층수가 높은 건축물일수록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이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전체 층수가 1층에 불과한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각각의 건축물(상가)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하 생략)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