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86 선고일 2022-08-30 조세심판원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에 굳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면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1142 / 조심2019지2265 / 조심2021지29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22. OOO(전용면적이 OOO㎡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100분의 50 경감)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13.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구조공단과 임차권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가 “취득일부터 3개월”의 주민등록 이전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었고, 또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93일째 되는 날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만 3일 지연하였을 뿐 취득한 때부터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여 왔으므로 생애최초 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 추징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을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것(조심 2020지1142, 2020.10.6.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12.22.)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3.24.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이상,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점을 취득 당시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감면 여부와 추징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이 지방세 감면을 하면서 추징 내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는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2265, 2019.10.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22. 쟁점주택을 AAA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세대의 세대주(청구인 본인) 및 그 세대원(배우자 BBB, 자녀 CCC․DDD․EEE)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상 청구인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총 OOO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총 OOO원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0.12.22.)부터 3개월 3일이 경과한 2021.3.24.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만 3일 늦게 하였을 뿐, 취득한 때부터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실상 거주요건과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21지2938, 2022.4.2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 등에서 쟁점주택을 2020.12.22.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3개월 3일이 경과한 2021.3.24.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종전 주택의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 규정을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는 등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에 굳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면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