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점의 실제 대도시 이전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84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서울사무소가 본점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AAA)은 2011.9.30. 피부관리업, 프랜차이즈업, 피부관리 교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으로 설립 당시 본점은 OOO(이하 “OOO”라 한다)이었고, 2016.3.3. OOO(구 지번은 OOO로서, 이하 “OOO”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1.30.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대한 중과)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6.22.부터 사실상 본점 소재지는 OOO이었므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내 본점 전입 후 5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3.4.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의 ‘본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 즉 실질적인 본점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본점 이전등기일(2016.3.3.)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OOO에 다음과 같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후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므로, 수도권 내 본점 이전일은 2014년 6월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2011.9.30.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204호는 법인의 본점 사무실, 301호와 302호는 법인의 물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주 영업방식은 교육을 통한 가맹사업계약 및 물품계약이었던바, 청구법인이 임차한 301호 및 302호 물류 창고의 면적은 전용면적 합계 약 26평에 불과하여 적재 장소 이외의 공간을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으로 구성할 수 없는 규모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사무업무 및 각종 회의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 확보를 위하여 OOO 이전은 불가피하였던 상황이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4.6.18. 수도권 사업확장을 위하여 OOO의 임차계약을 진행하였고 2014.6.22. 임차보증금 OOO원을 완납함으로써 등기상 본점 이전일 이전에 법인 본점의 물적 장소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임대차 계약시점이었던 2014년 6월 이후에는 본점 사무실이었던 OOO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나) 기존의 OOO는 청구법인 가맹점 중 OOO이 2014.8.12.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토대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301호, 302호는 단순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 하는 하치장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

(3) 피부관리 교육업은 청구법인의 주 업무 중에 하나로서 해당 교육 업무는 매월 OOO 교육장에서 행해졌고, 가맹점주들과 임직원들은 교육장으로 출석하여 교육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OOO가 이전되기 전 2014년말 교육업 매출 OOO원과 비교했을 때 2015년 교육업 매출이 OOO원으로 499%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 OOO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던 교육사업이 OOO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 OOO에서는 본점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재무, 경영전략 수립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중추적인 기능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가맹사업에 대하여 더욱더 적법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가맹본부로서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문 받기 위해 법무법인 OOO와 2014년 12월경에 OOO에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자문을 받고 있다. (나)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15년에 가맹점 현황문서를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던 OOO에서 가맹점주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드라마 PPL을 위하여 주식회사 BBB의 OOO제작진과의 미팅 및 해당 광고에 대한 광고비 지급을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에게 균등 부담하게 하는 회의를 OOO에서 진행하였고, 1차 대금 확인 서명을 2015.8.12. OOO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매출증진 목적의 마케팅에 대한 의사결정 및 매출증대를 위한 경영전략을 OOO에서 결정하였고, 이는 본점사무소의 중추적인 기능이 OOO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5)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6.3.3.자 법인 본점 이전등기일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OOO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업을 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OOO가 본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상법제289조 제1항 제6호), 설립등기 시 본점 소재지는 등기사항이며(상법제317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상업등기에는 공시력이 인정되며(상법제37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제39조), 쟁점부동산 등기 전의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OOO로 사실상 추정된다. 청구법인은 고의로 OOO를 본점의 소재지로 등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OOO를 본점의 소재지라고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의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의 소재지에서 법인의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상업등기의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가 OOO라는 예외적인 사정은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는 단순 물품 적재와 반출만 하는 하치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단서에 규정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장만 있을 뿐 다른 증빙자료가 없다.

(3) 또한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OOO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육참석자 명단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상 목적사업 중 하나인 피부관리 교육을 시행한 장소인데, 이러한 교육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할 수도 없으며, 교육생들의 접근 편의를 위하여 임대하여 사용한 교육장이라면, 오히려 본점 보다는 지점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OOO를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점의 실제 대도시 이전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대표이사 AAA)은 2011.9.30. 피부관리업, 프랜차이즈업, 피부관리 교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으로 본점은 설립 당시 OOO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대한 중과)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4년 6월부터 OOO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OOO를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본점 이전 5년 이후인 2020.11.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OOO라는 장소의 임대차계약이 단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법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면허),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등의 모든 지방세를 OOO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2021.4.27.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4년 6월부터 OOO 대신 OOO에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주주총회 의사록(2014.6.2.) (나) OOO 및 OOO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OOO에 대한 임차 계약서(2014.6.18.)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개인의 명의로 2014.6.18. OOO CCC 외 3명과 OOO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임차보증금 합계 OOO원, 월임대료 합계 OOO원)하였고, 2014.6.22.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2.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14.8.12.)에 의하면, 임차인을 DDD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바, 임대인란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DDD(사업자등록자상 성명 OOO)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사무소에서 교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주)EEE 2015년 2월 정기교육 방명록’상 일시는 2015.2.11.(수), 장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EEE 교육이수 확인서’는 각 확인자들이 6월 27일(연도는 미기재)부터 교육장소는 ‘EEE 아카데미’로 하여 진행된 에스테틱 분야의 필수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이다.

3. 경영자 마케팅교육 방명록에 의하면, 그 장소는 OOO사무소인 ‘OOO교육장’이라 기재되어 있고, 일시는 2015.8.12., 2015.10.28., 2016.2.10., 2016.2.17., 2016.3.16. 및 2016.4.13. 각각 이루어졌다고 수기 또는 출력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사무소에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증’을 제출하였고, 각 수령자들은 해당 수령확인서에 ‘가맹본부 EEE는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2015.2.11.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각 1부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8.12. OOO사무소에서 주식회사 BBB와의 PPL계약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면결의서(2015.8.12.) 및 ‘EEE PPL OOO1차 대금 확인서명’ 문건을 제출하였고, 해당 문건에는 ‘EEE 신사교육장’, 일시를 ‘2015.8.12. 경영자교육’으로 하여 가맹점 점주들 42명이 각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와 2014년 12월경에 OOO에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자문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은 OOO사무소의 교육장 및 사무소 사진, 교육행사가 진행된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2014년 6월 OOO로 이전 후 교육사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법인 손익계산서

(5)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본점등기의 공시력, 즉 상법 제39조에 따른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들어 OOO가 본점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상행위간 발생하는 문제사항에 대한 취지이지 상기업과 공공기관의 관계 사이는 지방세법상 취지 및 실질관계에 따라 본점소재지는 OOO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상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17.09.20. 선고 2017누33246). 한편, 지방세를 OOO에서만 계속 납부하여 왔다는 사정도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가 OOO사무실임을 배척할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다) 본점의 역할은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상주하여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장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영업 특성상 주사업목적인 가맹사업, 교육을 통한 상품매출, 기타 교육매출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임직원의 대다수가 OOO에 상주하여야 하므로 협소한 OOO소재 창고가 아닌 OOO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광고계약 또는 행사 및 운영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OOO 사무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이는 본점으로 볼 수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등기와 달리 2014년 6월부터 OOO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그곳이 본점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로부터 5년 이후인 2020.11.30.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의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의 소재지에서 법인의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법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면허),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등의 모든 지방세를 OOO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에 본점을 두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본점을 OOO로 변경한 정관이나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이 OOO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내부 결재문서 또는 외부 발송문서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교육업무가 청구법인의 주요 영업형태이고 OOO로 이전한 후 그 매출이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드나 교육업무 자체가 본점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가 본점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 본점의 소재지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