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83 선고일 2022-12-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83 / 조심2014지0098

[주 문] OOO시장이 2021.5.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OOO일원에 설비용량 910 메가와트급 기기 2기로 구성된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 내부 OOO에 대한 공사비용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년 4월경 OOO일원에 설비용량 910 메가와트급 기기 2기로 구성된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건 발전소”라 한다)를 착공하였고, 이 건 발전소 및 관련 발전설비(이하 “이 건 발전설비”, 이 건 발전소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발전소 등”이라 한다)를 시공·설치하여 2016.4.15. ~ 2017.6.28. 기간 동안에 이 건 발전소 등을 취득한 후, 2016.6.10. ~ 2017.8.24. 기간 동안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2.25.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위 취득세 과세표준 중 발전설비에 대한 비용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1. 생산설비의 취득에 해당하는 정압기ㆍ가스압축기ㆍ가스터빈용 시설ㆍ수처리 설비ㆍ냉각탑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OOO진입교량에 대한 공사비용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감액경정을 하였고, 연돌(이하 “쟁점연돌”이라 한다), 발전소 내부 OOO(이하 “쟁점교량”이라 한다), 울타리 예비자산 등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연돌과 쟁점교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발전설비 중 배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 Steam Generator, 이하 “배열회수보일러(HRSG)”라 한다]를 동절기 및 동파 방지를 고려하여 별도 건물(이하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배열회수 보일러(HRSG) 본체와 쟁점연돌을 위치해 놓았는바, 쟁점연돌은 배열회수 보일러 건물로 건축물의 종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연돌은 이 건 발전소의 필수적인 기계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스터빈에서 1차로 전기가 생산된 후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는 다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대기 중에 그대로 방출할 경우 상당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바, 배열회수보일러(HRSG)는 1차 전기 생산의 결과 발생한 고온의 배기가스를 회수하여 증기터빈에 사용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2)배열회수보일러(HRSG)는 증기 및 물을 가열하는 HARP(Heating Exchanger section) 부분과 물과 증기를 다시 분리하는 Steam Drum, 그리고 열교환을 마친 가스를 대기로 내보내는 쟁점연돌(Stack)로 구성되는데, 배열회수 보일러(HRSG)는 가스터빈에서 배출된 배기가스를 열 교환 방식으로 고압․중압․저압의 증기를 생산하여 증기터빈에 공급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발전소에 설치된 배열회수보일러(HRSG)는 동절기 및 동파 방지를 고려하여 별도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안에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와 쟁점연돌을 위치해 놓았는바, 배열회수보일러(HRSG)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쟁점연돌은 연소된 고온의 배기가스를 기체의 부력에 의한 연돌효과를 이용하여 대기 중에 비산시키기 위한 대형 구조물로서 배열회수보일러(HRSG)의 필수적인 장치이다. (나) 쟁점연돌은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설비 자체이거나 생산설비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할 뿐 이 건 발전소 등 건축물의 종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동 조항(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이 건의 경우를 적용해 볼 때,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방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일 뿐, 쟁점연돌은 탄소강(80m)으로 제작된 원통형 구조물로, 기둥 또는 벽으로 볼만한 부분이 없고, 지붕으로 볼 만한 구조물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연돌은 물리적 구조와 용도 면에서 건축물인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에 부속되거나 부합하여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연돌은 바닥면이 이 건 발전소의 부지에 접하여 있고, 본체는 건물이 아닌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와 배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반면,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은 배열회수보일러 본체 및 쟁점연돌을 둘러싸고 있는 덮개에 불과하며, 단순히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 및 쟁점연돌이 설치된 공간을 구획하고 우천·강풍 등으로부터 해당 설비들을 보호하는 외벽일 뿐이다. 위와 같이 볼 때 쟁점연돌은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볼 수 없고,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은 배열회수 보일러(HRSG) 설비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불과하다. (다) 쟁점연돌은 구조적ㆍ용도적으로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와 결합된 생산설비 자체 또는 생산설비인 배열회수보일러(HRSG)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연돌은 물리적 구조 측면에서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와 함께 일체로 설계 및 제작된 것으로, 전력생산의 필수설비인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와 직접 연결·합체되어 분리가 불가능하다. 쟁점연돌의 사용형태를 보더라도, 쟁점연돌은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와 배관, 배선 등으로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연돌 출구쪽에 설치된 댐퍼(damper)의 개폐, 외부로 방출되는 배기가스 환경 측정장치도 부착되어 이 건 발전소의 통제시스템에 따라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반면,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은 배열회수 보일러(HRSG) 본체 및 쟁점연돌을 우천ㆍ강풍ㆍ혹한 등에 의한 부식, 파손, 동파 등으로부터 해당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 설치된 것으로서 이는 외벽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연돌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배열회수보일러(HRSG) 제작사인 OOO에서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와 함께 일체로 제작한 것으로서 배열회수보일러 건물보다 앞선 시점에 설치된 것인 반면,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은 쟁점연돌과는 별개로 배열회수보일러(HRSG)를 조립·설치한 후 OOO에 의해 건설된 것이므로 쟁점연돌은 배열회수보일러(HRSG)의 종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쟁점연돌은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와 함께 다른 장소로 이전ㆍ설치하여 재가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가 없다면 기술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반면,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은 생산설비의 덮개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고 철거 후 배열회수보일러 본체 등 발전설비만을 분리ㆍ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또한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건 발전소의 공정과정 중 ‘배열회수보일러(HRSG)를 통해 생산된 고온·고압의 증기 압력으로 증기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2차 전기 생산단계에서 배열회수 보일러(HRSG) 본체에서 연소시킨 고온의 배기가스를 연돌효과를 이용하여 대기 중에 배출하고, 압입송풍기, FDF나 유인송풍기, IDF 등 설비의 동력소비량을 절감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볼 때 쟁점연돌은 주된 설치 목적이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와 연결되어 전력 생산 공정의 일부인 배기가스를 대기중으로 비산시킴으로써 배열회수보일러(HRSG)의 원활한 운용 및 전기생산을 보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와 분리될 경우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독립적인 효용을 가지지 못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연돌이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배열회수보일러 건물과 거래상 독립적인 별개의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연돌은 배열회수보일러 본체에 직접 부착ㆍ부합된 생산설비로서의 역할만 할 뿐, 건축물과는 어떠한 상호작용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객체에 해당한다.

1. 배열회수보일러 건물 입면도를 보면, 쟁점연돌과 배열회수 보일러(HRSG) 본체만이 도면이 존재하고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고 있고, 쟁점연돌은 탄소강으로 제작되었으나, 건축물은 일반 건축자재인 철근콘크리트로 제작되었다.

2.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건물에 부착된 냉․난방 배관시설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물의 부합물로 보지 아니하고 보일러의 종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83.3.8. 선고 81누171 판결).

3.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클린룸설비가 건축물과 함께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조심 2008지483, 2008.12.9.), 보조시설물(공장 내부 설치된 구조물)이 건축물과 함께 건설되었다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공장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4지98, 2015.7.22.).

(2) 설령 쟁점연돌을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쟁점연돌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의 “에너지 공급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쟁점교량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잔교 내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아닌 발전소 내부의 남측ㆍ북측의 2개동을 연결하여 통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량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이 건 발전소 전면에는 OOO이 위치하고 있고, 발전소 내부에는 북측 부지와 남측부지 사이 중앙으로 방축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발전소 신축 시 내부로의 차량 진입 등을 위하여 OOO교량을 신축하였고, 내부에서 2개동 사이의 차량 진입 등 통행을 위하여는 OOO위 교량인 쟁점교량을 신축하였다. (나) 쟁점교량은 이 건 발전소의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건축물에 부합ㆍ부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교량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발전소 내부의 물자 이동 및 통행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동 건축물과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객체로서 그 부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잔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입각에 따라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300 판결)인데, 해양수산부 용어사전에서의 “잔교”를 보면,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목적의 접안시설로 해양구조물 중 일부”를 뜻한다. (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규 해석을 보더라도 쟁점교량은 이 건 발전소 건축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볼 수 없다.

1.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주자가 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일반적인 교량으로서 다리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는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지방세 운영과-2306, 2012.7.18. 등).

2. 또한 “공장 구내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세무과-22810, 2009.12.3. 등). (마) 위와 같이 쟁점교량은 발전소 내부에서 2개의 발전소동 사이를 연결하여 통행 및 물자이동 등이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교량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연돌은 이 건 발전소 자체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이 건 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춘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발전시설이 물리적 구조와 용도·기능면에서 볼 때 발전소 자체와 분리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별개의 기계장치를 개수하여 설치한 것이 아닌 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면서 시설을 일괄 시공한 것이라면 이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연돌은 이 건 발전소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종물로서 에너지 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교량은 이 건 발전소 등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이 건 발전소 등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인데, 쟁점교량은 이 건 발전소 등 건축물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쟁점교량과 같이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시설물의 경우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연돌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 쟁점연돌을 에너지공급시설로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교량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6.21.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AA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2014년 9월경 OOO에 1.8GW급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착공하여 2017년 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해당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OOO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LNG 복합화력발전사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가스터빈 4기, 스팀터빈 2기, 발전량 1,800MW)을 받아 이 건 발전소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표1> OOO복합화력발전소 설비 용량 등 (다) 청구법인은 2016.4.15. ~ 2017.6.28. 기간 동안에 쟁점연돌, 쟁점교량 등을 포함한 이 건 발전소 등을 취득(신축)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발전소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2021.2.25. 쟁점연돌 및 쟁점교량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1. 일부 냉각탑, OOO교량(이 건 발전소 외부 위치)의 공사비용을 제외한 쟁점연돌 및 쟁점교량 등에 대한 것은 거부하였다. (마) 이 건 발전소와 같은 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공정은 그 계통도에 의하면, 5단계로서 ① 가스터빈 등에 의한 1차 전기 생산, ② 배열회수보일러(HRSG) 통과 등에 의한 고온ㆍ고압의 증기생산, ③ 증기터빈 회전을 통한 2차 전기생산, ④ 복수기(Condenser)에서 냉각하여 발전용수로 환원, ⑤ 환원된 발전용수를 배열회수보일러로 순환하여 재활용 단계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발전소 등의 발전설비 중 배열회수보일러(HRSG)와 쟁점연돌의 각 구성, 형태, 외부 모습과 배열회수보일러 건물의 입면도를 제출하였다. (사) 위 배열회수보일러(HRSG)는 제작사인 OOO이 독일의 OOO로부터 설계사양을 제공받아 이를 제조ㆍ설치하였는데, 그 사양서 등에 의하면, 쟁점연돌의 높이는 80m, 재질은 탄소강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연돌 설계사인 OOO로부터 받은 레터를 제출하였는데, OOO는 2021.12.2. 청구법인에게 쟁점연돌의 물리적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 대한 레터를 보냈고, 그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쟁점교량은 이 건 발전소 내부의 남측부지와 북측부지를 연결하는 교량이고,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로서 청구법인은 교량사진(제작사진 포함)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연돌이 기계장치로 구분되는 배열회수보일러(HRSG)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하지만, 쟁점연돌은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용도가 이 건 발전소 내에서 발생한 연기를 공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발전용 건축물과 사실상 일체되어 그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쟁점연돌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굴뚝’의 건축설비에 해당하고, 배기가스 등에 대한 배출과정에서 오염저감 효과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발전소 등에 사실상 일체된 시설로 보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제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1천분의 28”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에너지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연돌이 배열회수보일러(HRSG)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이 아닌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쟁점①의 판단과 같이 쟁점연돌이 이 건 발전소 등의 건축물에 일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는 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연돌을 이 건 발전소 등의 건축물과 구분하여 취득세율을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교량이 이 건 발전소 내부에 위치한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부합되어 효용가치를 높이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하지만, 쟁점교량은 이 건 발전소의 건축물과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건축물에 부합ㆍ부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치된 목적 및 현재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발전소 내부의 물자 이동과 내․외부 관련자들의 통행을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동 건축물과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객체로서 그 부합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교량에 대한 부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고, 쟁점연돌에 대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3) 건축법(2015.8.11. 법률 제134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항만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1) 항로ㆍ정박지ㆍ선유장(船留場)ㆍ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 행정안전부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잔교’의 용어 정의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

○ 종류

1. 일반잔교(승객용, 일반화물용)

2. 특수잔교: 송유관(가스관)·광물운반·차량통행 시설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