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82 선고일 2022-08-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비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 등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경, 도로포장 등의 공사비용으로 공동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이 건 학교는 2017.12.4. 청구법인의 공사비 부담하에 이 건 학교의 강당을 신축하여 이 건 학교에 귀속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19.3.13. 이 건 학교의 명의로 사용승인되었는바, 이는 쟁점주택 등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이 건 학교와의 내부적인 협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 등 중 분양용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가 등에 귀속된 이 건 학교 강당의 신축공사비를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교통신호기는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 3개의 교차로에 설치된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쟁점주택 등에 부수되지 않은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교통신호기가 필요하고 그 유익을 쟁점주택 등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주택 등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설치비를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6.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학교강당신축공사비(OOO원)와 교통신호기공사비(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9.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청구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외 14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기존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하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3.12.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1,66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쟁점주택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4.22.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4.27.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내 조경공사비, 도로포장공사비와 투수블럭공사비(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OOO(이하 “이 건 학교”라 한다)에 신축하여 귀속시킬 강당의 공사비(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쟁점주택 등 단지 외부에 위치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비용 현행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분양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기존의 대지 위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되는 해석이다. 또한, 기존의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면서 마당에 조경공사, 도로포장공사 및 투수블록공사를 하였다 하여 이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게 되면 “조경수 및 포장시설 등”이 쟁점주택 등의 부속시설물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 개념에도 맞지 않는다.

(2) 쟁점②비용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 학교시설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그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이 건 학교의 강당을 신축하여 OOO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 등의 신축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게 되면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9조가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쟁점③비용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고, 교통신호기는 쟁점주택 등 소재 단지 외부에 위치하여 쟁점주택 등의 취득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교통신호기를 설치한 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켰으므로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비용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과 도로포장 등은 건축법등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조경과 도로포장 등은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주택 신축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019.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이 수반되는 비용(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쟁점②비용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및 제10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그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학교의 강당 신축공사비는 쟁점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고, 그 학교 강당의 건축주는 OOO으로 청구법인은 그 비용만 부담하였을 뿐,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여기에 귀속 부동산 등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비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건축물 취득세 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만으로는 교통신호기가 쟁점주택 등 소재 단지와 무관한 외부공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7.9. OOO를 주사무소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16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중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신설과 관련한 개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2020.1.1.부터 같은 항 단서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6.8.4.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그 인가서상 쟁점주택 등의 신축세대수는 1,660세대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의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분양 할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708세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등 중 분양용 공동주택(708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을 2017.5.4. 및 2018.5.4. 각 251세대분 OOO원 및 449세대분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0.3.12. 그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2019.12.31.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9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21.7.1. 심판청구한 쟁점비용의 세부 금액은 아래와 같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별도의 이견이 없다. (사) 이 건 학교는 OOO설립된 OOO로 쟁점주택 등의 일부와 벽 등을 경계로 맞닿아 있고, 청구법인과 이 건 학교는 2017.12.4. 청구법인의 공사비(OOO원) 부담하에 이 건 학교의 강당을 신축하여 이 건 학교에 귀속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 건 학교의 강당은 2019.3.13. 이 건 학교의 명의로 사용승인되었는바, 쟁점주택 등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아) 쟁점③비용은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 3개의 교차로에 위치한 교통신호기의 설치공사비이고, OOO항공사진 등을 보면 그 교통신호기는 편도 2차선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등이 그 도로의 종점이 아닌 것으로 볼 때 단지주민들만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단지 내 조경공사비, 도로포장공사비 등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을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간접비용으로 본다는 규정하고 있다. 쟁점①비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 등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경, 도로포장 등의 공사비용으로 공동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②비용이 이 건 학교 강당의 신축비용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이 건 학교는 OOO설립된 OOO로 쟁점주택 등의 일부와 벽 등을 경계로 맞닿아 있고, 청구법인과 이 건 학교는 2017.12.4. 청구법인의 공사비(OOO원) 부담하에 이 건 학교의 강당을 신축하여 이 건 학교에 귀속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19.3.13. 이 건 학교의 명의로 사용승인되었는바, 이는 쟁점주택 등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이 건 학교와의 내부적인 협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 등 중 분양용 공동주택(708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을 각 2017.5.4. 및 2018.5.4.에 251세대분 OOO원 및 449세대분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가 등에 귀속된 이 건 학교 강당의 신축공사비를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을 위해 설치된 교통신호기 설치비용으로서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위 교통신호기는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 3개의 교차로에 설치된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쟁점주택 등에 부수되지 않은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교통신호기가 필요하고 그 유익을 쟁점주택 등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주택 등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설치비를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