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화재로 인해 사용을 중단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81 선고일 2021-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21.4.10. OOO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하여 해당 상가동 건축물의 지상(2층)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도 사실상 전소(全燒)되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무런 영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상태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의 벽체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화재로 인해 사용을 중단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5.30. 이 건 건축물인 OOO를 취득한 후, AAA에게 임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10.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OOO에 소재하는 중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도 화재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이 건 건축물에서 피부과의원을 하던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상태에 있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OOO은 아래와 같다. (2)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건축물 등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에서 이 건 건축물의 내부, 벽면, 천장에 그을음 외에 다른 피해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로서 그 기능과 효용은 화재 발생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건축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건축물 등의 실질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