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과다하므로 이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80 선고일 2022-04-21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인하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고, 같은 법 제12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에 따라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1년도 제1기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OOO원을 받았고, 근로소득이 OOO원 정도이므로 재산세의 근거를 현재 집값만 볼게 아니라 집주인의 소득대비를 감안해야 하므로 재산세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감액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재의 집값만 볼게 아니라 청구인의 소득대비를 감안하여 재산세를 감액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의 성격상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은 현재 집값이 아닌 2021.4.29.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2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소득대비 재산세가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과다하므로 이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주택은 2020.8.13.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2020.9.25.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2021.4.29. 결정·공시된 사실이 공동주택가격 확인원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인하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