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47 / 조심2017지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7.8. 발급)에 의하면, 주-AAA은 OOO를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 건물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1.15. 설립되었다. 주-BBB은 OOO를 본점으로 하고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11.18.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9.10.10.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2019.10.15.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공사비 내역서에서 확인되는 공사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공사비 내역 OOO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위 공사비 내역서와 함께 도급계약서, 설계계약서 등 각 용역계약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승강기 설치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었다. (다) 쟁점건축물의 표준도급계약서(2018.6.3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들(도급인)이 2018.7.30. ~ 2019.10.30. 기간 동안 주-BBB에게 수급을 주어 쟁점건축물의 공사용역을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라) 쟁점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의하면, ‘건축주: 청구법인들, 허가일: 2018.7.11., 착공일: 2018.7.30., 사용승인일: 2019.10.10.’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1년 3월 청구법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당초 취득가액에서 ‘쟁점부가가치세(건설사 재료비 매입 부가가치세 OOO원과 하도급업체 지급 부가가치세 OOO원)’가 누락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5.10. 위 누락된 쟁점부가가치세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주-BBB이 제출한 계정별원장(2018 ~ 2019년 부가가치세 대급금)에 의하면, 주-BBB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해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건설사 재료비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 OOO원,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가 나타난다. (아) 이외에 청구법인들은 시공비가 계상되어 있는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4호에는 “그 취득가격 중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가가치세를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9지1747, 2020.2.6., 2017지320, 2017.6.5., 같은 뜻임), 취득자인 청구법인들이 아닌 시공사(수급인)가 취득 전단계(수급인이 건설용역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서 지출한 쟁점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사(수급인)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가치세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9.7.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7.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