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결문 등과 같이 당초 증여계약이 무효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등기를 무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제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요지] 판결문 등과 같이 당초 증여계약이 무효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등기를 무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제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20.12.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AAA(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20.3.1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처분청의 검인이 이루어져 있다. (다) 청구인은 판결문 등과 같이 증여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증여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등과 같이 당초 증여계약이 무효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등기를 무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제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