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멸실 또는 붕괴되어 그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멸실 또는 붕괴되어 그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이 위치한 OOO재정비촉진구역의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12.11.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OOO고시 제2015-202호)되어 2019.10.18. 및 2020.7.29.에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물의 등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1.5.31. 및 2021.6.7.에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멸실되지 아니하고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주변에는 멸실된 주택들이 많고, 쟁점주택도 기능적으로 거주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고)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두 차례에 걸쳐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빌라건물은 멸실되지 아니한 채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멸실 또는 붕괴되어 그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