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9.1.15.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9.1.15.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5.9. 아버지로부터 OOO 토지(위 두 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쟁점토지는 2017.12.29. AAA 주식회사에 수용되었다.
(2)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9.1.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우편물등기조회자료에 따르면, 그 납세고지서는 2019.1.15. 부모인 AA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2019.1.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