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42 선고일 2021-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21.7.7.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OOO은행 시세가 OOO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인근 지역에 위치한 OOO은행 시세가 OOO원인 같은 평형의 OOO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왔고, OOO은행 시세가 OOO원인 OOO의 재산세가 공동명의 기준으로 1인당 OOO원씩 부과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OOO원씩은 적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2018년 신축되어 2021.1.1. 현재 미등기 상태라서 2021년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바,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 등에 따라 2021.5.18. 한국부동산원에 쟁점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을 의뢰하여 공동주택가격을 통보받은 후, 2021.6.30. 이를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다.

(2) 이와 같이 지방세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 및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액경감과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시세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6.29.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1.1. 현재 미등기 상태인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2021.5.18. 한국부동산원에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여 이를 통보받은 후, 2021.6.30.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2020년대비 약 OOO% 상승한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공동주택 일부 호실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시세(2021.7.9. 현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가 인근 공동주택의 시세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공시기준일(2021.1.1.)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2021.5.18. 한국부동산원에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21.6.30.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2020년 대비 약 OOO% 상승한 OOO원으로 결정하였던바, 처분청이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비교대상 공동주택으로 제시한 OOO및 OOO의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도 2020년 대비 OOO%까지 상승하였으므로 쟁점주택만 과도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시세의 특성상 공신력이 확보된 가격이 아닌 OOO은행 시세정보를 재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는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지방세징수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⑨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기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0호, 2021.3.11.)

1. 지방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다.

  • 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